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오랜 기간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과거 한동안 함께 생활한 적은 있으나, 입양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미루지 않고 정리하고 싶어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것인가
- 한동안 함께 생활했더라도 입양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오랜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등록부에 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생자로 되어 있는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기재 내용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던 만큼 현재 소재를 확인할 방법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점, 함께 지낸 기간이 길지 않았고 입양의 실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필요 서류를 갖춘 뒤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는 만큼 서류 준비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오래전 일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남아 있다면 소송으로 바로잡을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와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