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등록부 정정을 원하는 의뢰인 상담사례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낸 상대방과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가 남아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한 상담 사례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냈지만 등록부상 관계가 남아 있어 정정을 원했습니다.
쟁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입양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등록부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특정한 뒤 서류를 갖춰 소장을 접수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오랜 기간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과거 한동안 함께 생활한 적은 있으나, 입양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미루지 않고 정리하고 싶어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것인가
  • 한동안 함께 생활했더라도 입양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오랜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등록부에 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생자로 되어 있는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기재 내용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던 만큼 현재 소재를 확인할 방법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점, 함께 지낸 기간이 길지 않았고 입양의 실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필요 서류를 갖춘 뒤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는 만큼 서류 준비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오래전 일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남아 있다면 소송으로 바로잡을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와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부 관련 서류
  • 당시 함께 지낸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이혼 이후 연락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서류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기록과 사실이 어긋날 때 쓰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실관계 확인등록부상 관계가 만들어진 경위와 실제 생활 모습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서류 확보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갖춥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 확인도 이 단계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3. 소장 제출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담은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송달·변론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뒤 양측 주장을 확인하는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증거조사·판결제출된 자료와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 등 증거조사를 거쳐 법원이 판결합니다.
  6. 등록부 정정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어도 등록부상 관계를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남아 있는 서류와 기억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산 적은 있지만 입양한 사실이 없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등록부에 관계가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양자 등 다른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긴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검사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법원이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 여부는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고, 법원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는 자동으로 정정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해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판결 이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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