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장작성

유언장작성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언장작성이란

유언장작성은 문서를 만드는 일에 앞서 무엇을 남길지, 무엇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추려 두는 작업입니다. 정해 둔 뜻이 뒤에 그대로 쓰이려면 쓰기 전과 쓴 뒤에 각각 확인해 둘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장작성 알아보기

쓰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

유언장작성을 앞두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생전에 이미 넘겨준 재산이 있다면 그 시기와 상대를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그 몫을 놓고 이야기가 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정 나이에 이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어서 대리인을 세워 대신 남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라면 그 무렵의 진료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문서에 적어 법적인 힘이 생기는 사항은 법이 미리 정해 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유언을 실행할 사람을 누구로 할지처럼 열거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 달라거나 남은 가족에게 전하는 당부는 적어 두어도 그대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지켜지기를 바란다면 따로 이야기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한 사람에게 전부 몰아 두면 그 범위에서 돌려 달라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한 번 남긴 뜻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거두어들일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쓴 내용이 앞서 남긴 것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범위에서 뒤의 것이 앞의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봅니다. 문서를 스스로 찢거나 그 재산을 생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그 부분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앞선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느 쪽이 나중인지를 놓고 다투게 되므로, 다시 쓸 때는 먼저 것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정리해 둡니다.

초기 상담유언장작성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유언장작성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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