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언장 작성 | 돌봄 제공자에게 남기려는 고령자 상담사례

고령의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돌봐 준 돌봄 제공자에게 재산을 남기려 유언장 작성을 상담하고, 후견심판 청구에 대비한 준비를 함께 다룬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고령의 의뢰인이 친족의 시설 입소·후견심판 언급 속에서 돌봄 제공자에게 재산을 남기려 합니다.
쟁점
의뢰인 스스로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방법, 유언의 내용과 방식, 돌봄 제공자의 근로 관계 정리가 쟁점입니다.
대응
후견 청구를 다투기보다 유언장과 근로계약서로 의뢰인의 뜻을 문서로 남기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으로, 오랜 기간 자신을 돌봐 온 돌봄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고 자신의 뜻도 분명하게 밝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친족이 갑자기 찾아와 시설 입소와 후견심판 청구를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뒤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그 친족이 아닌 돌봄 제공자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돌봄 제공자는 상황이 불안해 급여 수령을 중단한 상태에서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증은 의뢰인이 따로 알아볼 계획이어서, 유언장 작성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쟁점

  • 후견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해 유언했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돌봄 제공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의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돌봄 제공자의 근로 관계와 급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후견 청구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뜻을 문서로 남기는 데 무게를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후견심판이 청구되면 유언 당시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직접 밝힌 경위와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돌봄 제공자를 수증자로 하는 유언장은 방식을 먼저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산을 돌봄 제공자에게 남기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되,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작성 단계부터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뜻에 맞춰 문안과 방식을 함께 검토해 두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로 근로 조건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돌봄 제공자가 오랜 기간 어떤 조건으로 일해 왔는지를 계약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급여 수령을 멈춘 상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근로 내용을 기록하고, 공증 여부는 방식에 맞춰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근로 내용은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는 유언 방식도 있으나 방식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의뢰인이 선택하는 방식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에 갑작스러운 갈등이 생겼다면, 본인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은 방식과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유언으로 남길 재산 목록과 소유 관계 자료
  • 본인이 직접 뜻을 밝힌 경위와 평소 생활 기록
  •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검사 기록
  • 돌봄 기간,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내역
  • 공증 등 유언 방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
CASE GUIDE

유언장작성이란

유언장작성은 문서를 만드는 일에 앞서 무엇을 남길지, 무엇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추려 두는 작업입니다. 정해 둔 뜻이 뒤에 그대로 쓰이려면 쓰기 전과 쓴 뒤에 각각 확인해 둘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장작성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언장 작성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가족 파악남기려는 재산의 종류와 소유 관계, 상속인이 될 가족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유언 내용 정리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 본인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의 최소 몫(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3. 유언 방식 선택자필, 공증, 녹음 등 법에서 정한 방식 중 상황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정해진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유언장 작성선택한 방식의 요건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신중히 정합니다.
  5. 보관과 증빙유언장을 분실이나 훼손 없이 보관하고, 작성 당시 본인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둡니다.
  6. 사후 확인·집행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언 내용을 실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후견심판이 청구되면 이미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후견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작성한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 당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 평소 생활 모습, 진료 기록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돌봐 준 사람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 당시의 판단 능력과 유언이 본인의 자유로운 뜻에 따른 것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하므로,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없이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로 쓰는 방식처럼 공증이 필요 없는 유언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형식 오류와 위조 시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됩니다.

돌봄 제공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유언과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유언은 사망 후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고, 일한 대가인 급여는 근로 관계에서 따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다고 해서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 조건과 지급 내역을 계약서나 기록으로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쓴 뒤 마음이 바뀌면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다른 유언이 여러 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하는 쪽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변경할 때도 정해진 방식을 갖춰야 하므로 기존 유언과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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