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언장 작성 | 자녀 상속 배제 문의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로 등록된 상속인에게 재산이 가지 않게 하고 싶은 의뢰인이 유언장 작성과 유류분 문제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 후 자신의 자녀로 등록된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이 유언장 작성 전 단계에서 상담했습니다.
쟁점
유언이나 사전 증여로 특정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지, 유류분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유언과 사전 증여를 안내하되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재산 정리 방식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채무는 없습니다. 오래전 이혼했는데,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관한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해당 자녀에게 재산이 가지 않고 다른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유언장을 쓰기 전 상담 단계이며, 재산을 미리 가족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로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는지, 특정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지
  • 자녀가 재산을 받은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유류분 부담을 줄이려면 재산 정리 방식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로 재산을 줄 사람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가족이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언장 작성과 사전 증여를 안내하였습니다.
  2. 다만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재산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재산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되며, 유언이나 증여만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유류분 부담은 재산 정리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과 함께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참고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유류분까지 고려하여 재산 정리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보유 재산 목록과 채무 여부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 자료
  • 재산별 취득 경위와 명의 확인 자료
  • 과거에 증여한 내역과 시기 정리
  •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의 범위 정리
CASE GUIDE

유언장작성이란

유언장작성은 문서를 만드는 일에 앞서 무엇을 남길지, 무엇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추려 두는 작업입니다. 정해 둔 뜻이 뒤에 그대로 쓰이려면 쓰기 전과 쓴 뒤에 각각 확인해 둘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장작성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언장 작성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관계 확인가족관계 자료로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 범위에 따라 유언 설계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2. 재산 현황 파악부동산, 예금, 채무 등 재산 전체를 정리하고 이미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3. 유류분 검토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반영해 재산 정리 방향을 정합니다.
  4. 유언 방식 선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방식 중 사정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방식의 요건을 어기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 유언장 작성물려줄 재산과 받을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작성합니다. 필요하면 유언집행자도 함께 지정합니다.
  6. 보관과 재점검분실이나 위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 방법을 정하고, 재산이나 가족관계가 달라지면 내용을 다시 점검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자녀를 제외한다고 적으면 그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녀 같은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언 내용과 재산 정리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해 두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산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증여만으로 청구를 막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여를 하기 전에 내역과 시기를 정리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문을 직접 쓰고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은 뒤 날인해야 하며,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언에 따라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려면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지정해 두면 유언 내용에 따라 명의 이전 등 재산 정리를 맡아 처리할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들 사이에 절차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면 지정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볼 만합니다.

유언장을 쓴 뒤 마음이 바뀌면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선 유언과 뒤의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나중 유언이 우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새 유언도 방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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