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채무는 없습니다. 오래전 이혼했는데,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관한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해당 자녀에게 재산이 가지 않고 다른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유언장을 쓰기 전 상담 단계이며, 재산을 미리 가족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로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는지, 특정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지
- 자녀가 재산을 받은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유류분 부담을 줄이려면 재산 정리 방식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로 재산을 줄 사람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가족이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언장 작성과 사전 증여를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재산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재산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되며, 유언이나 증여만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유류분 부담은 재산 정리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과 함께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참고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유류분까지 고려하여 재산 정리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