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죄처벌 받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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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말다툼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와 문자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억울했고, 여자친구가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무고죄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무고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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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무고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로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상대방도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CCTV,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기존 형사사건의 결정문이나 수사자료 등을 확보해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 복잡하다면 기존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대조해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그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무고죄처벌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 신고 내용과 수사자료 분석, 허위 사실 범위 및 무고의 고의 판단, 무고죄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대응 등에 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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