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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아이 팔 잡았다가 고소당했어요
조회수59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치려고 해서 급하게 팔을 잡고 떼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막으려던 행동이었는데, 이후 팔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제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그전에 아이들끼리 다투던 상황은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일부러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CCTV에 팔을 잡는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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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더라도 아이의 팔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팔을 잡은 강도와 방식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1. CCTV 전후 상황 확보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뿐 아니라 당시 다른 아이에게 위험이 발생했는지, 제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 원본의 보존을 요청하고, 영상에 담기지 않은 상황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의 진술과 보육일지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동학대 고의성 및 행위의 상당성 소명
다른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팔을 잡은 시간과 강도, 아이의 멍이 발생한 경위, 사고 직후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신체 접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위험 상황과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CCTV에 나타난 행동과 진술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아동학대변호사는 CCTV 전후 장면 확보, 보육일지 및 목격자 진술 대조,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경찰 조사 동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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