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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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회사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중입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 직원들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따로 법무팀이 없다보니 뭘 참고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게 뭐가 있나요?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문의 답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 비밀 유지의 목적
▶ 비밀의 명칭 및 범위
▶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
▶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 비밀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서명이 들어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비밀이란 단순히 특정한 기술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모두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에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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