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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뭔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회사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업종에는 필요 없다는 말도 있어 헷갈리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모르겠어서.. 사업주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험
관련 문의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이를 보상하고,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가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군인은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재해보상이 되는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순직유족급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재해보상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관련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업종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내 고용 활동을 하거나 농업, 임업, 어업이나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가입을 원한다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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