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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퇴근산재로 처리해 줘야 하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783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며칠 전 한 직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개인 출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출퇴근산재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는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산재

A

관련 문의 답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업무시간 내 사고만 산재로 인정되던 것이 지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업무상 출퇴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단순히 근무 외 시간이라도 업무를 위한 출퇴근 과정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평소와 같은 경로·시간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자가용을 이용했더라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일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출퇴근 목적과 무관한 이동 중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이용 중 사고의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명백히 출퇴근산재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주는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접수할 때 사업주 확인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가 업무 관련성 있는 출퇴근 중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단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산재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노무사나 산업재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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