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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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4Child Abuse Protection Case (Respondent)

아동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부모 등이 겪는 절차입니다. 집에서 나가라,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라, 부모 권한을 정지한다는 임시조치를 받습니다.그 뒤 조사와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형벌 대신 내리는 조치)을 받아 이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신고⁠·응급조치
  2. 2임시조치 통지⁠·준수
  3. 3경찰⁠·공소청 조사
  4. 4송치 결정
  5. 5조사⁠·심리 출석
  6. 6보호처분 결정
  7. 7항고
  8. 8이행⁠·재송치⁠·친권 회복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7일
STEP 1기관

신고·응급조치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61

112 신고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 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를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12).응급조치를 하는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61①).

다음 : 임시조치 통지·준수

풀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집에 와서 상황을 조사합니다. 학대가 계속되거나 또 일어날 것 같으면 나를 아이와 떼어 놓고, 아이를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이 조치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힘으로 막으면 처벌됩니다.

소요 기간
사건마다 다름(보호처분은 1년 이내, 변경 시 합산 최장 2년)
비용
의료기관 위탁 임시조치나 치료위탁·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합니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신고당한 사람)를 아이와 떼어 놓고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에 데려다 줍니다(아동학대처벌법 §12). 응급조치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힘으로 방해하면 처벌됩니다(§61).

  2. 2

    긴급한 경우 경찰이 먼저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13). 이어서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의 청구로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19). 임시조치에는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시설에 가두는 조치)가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친권 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따로 처벌됩니다(§59①1호).

  3. 3

    경찰이 피의자신문(경찰이 묻고 답하는 조사)을 하고, 사건이 송치(검사에게 넘어감)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거나 직접 조사합니다(형사소송법 §243의2).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양육 환경 개선 계획, 상담·치료 이력, 반성문을 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17①).

  4. 4

    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이와의 관계, 행위자의 성향(성행)과 개선 가능성, 아이의 뜻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26, §27①).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고, 아동학대치사·중상해는 더 무겁게 처벌(가중처벌)됩니다(§4, §5).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29).

    현재 단계
  5. 5

    가정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 학대 경위, 다시 학대할 위험을 조사하면서 행위자를 면담합니다. 그 뒤 판사가 필요하면 비공개로 심리하는데, 행위자는 소환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 쪽이 신청하면 심리에서 아이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44, 가정폭력처벌법 §33 준용).

  6. 6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36). 1호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정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사회봉사·수강은 각 200시간 이내)이고, 변경하더라도 합산 2년(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37, §40③).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33, 처분 불이행으로 송치된 경우는 예외).

  7. 7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합니다.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45①). 7일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며, 항고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8. 8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기관이 처분을 집행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 법원에 보고합니다. 사회봉사·상담 같은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며(§41), 접근금지 같은 처분을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59). 친권 제한·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회복됩니다. 다만 다시 학대할 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924, 아동복지법 §18).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7단계 항고

준비·확인 사항

  • 어기면 처벌되므로 임시조치 통지서의 내용(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어기면 위반이 되므로 임시조치 기간에 지낼 거처를 마련하고 아이와 연락을 끊습니다.
  • 송치 요청 자료로 양육 환경 개선 계획, 상담·치료 이력,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 조사·심리에 나갈 때 함께할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합니다.
  •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7일 안에 항고할지 정합니다.
  • 처분을 이행하면서 친권 회복과 후견 문제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조사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경우, 친권 제한·정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친권상실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지 정할 때 행위자의 성행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4/8)

4단계 · 송치 결정

지금 할 일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이와의 관계, 내 성행과 개선 가능성, 아이의 뜻 등을 고려합니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건)으로 보냅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아동학대치사·중상해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조사·심리 출석

법원 조사관이 집안 환경, 학대가 일어난 경위, 다시 학대할 위험을 조사하면서 나를 면담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심리하고, 나는 소환되면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동행영장(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 발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소년·가정 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이 쪽이 신청하면 법원은 아이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7단계 항고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조사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경우, 친권 제한·정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친권상실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지 정할 때 행위자의 성행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4 / 8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임시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나요?
네, 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조치 기간에는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연락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아이를 만나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임시조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혼자 찾아가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Q친권 제한·정지 임시조치를 받으면 무엇을 못 하나요?
그 기간에는 아이의 거주지, 학교, 치료 같은 일을 부모로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사람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나 선임된 사람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권한이 돌아옵니다.다만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등 청구로 다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담·치료 이력, 반성문, 양육 환경 개선 계획(거주 분리, 양육 분담, 교육 참여)을 조사 때 냅니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볼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냅니다.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이와의 관계, 행위자의 성행과 개선 가능성을 봅니다. 원가정보호(원래 가정에서 키우는 것)의 필요성과 아이 측의 뜻도 고려합니다.
Q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부모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합니다.다만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부모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별도로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중에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Q처분 기간이 끝나면 친권은 바로 돌아오나요?
원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친권 제한·정지 보호처분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다시 학대할 위험이 남아 있으면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제한 청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처분을 이행한 기록과 양육 환경을 개선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임시조치 통지를 받고도 아이를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59①1호). 연락은 변호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합니다.
  •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33). 하지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때는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41, §33 단서).
  • 친권 제한·정지 기간에는 부모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별도로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되 연장될 수 있고(§19④), 보호처분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37).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45③). 친권 제한·정지 보호처분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지만,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등 청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924).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응급조치)·제13조(긴급임시조치)·제19조(임시조치)·제27조·제28조·제29조(송치)·제37조(처분 기간)·제40조(변경)·제41조(취소)·제59조(불이행죄)·제36조(보호처분)·제45조(항고)
  • 민법(친권)

아동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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