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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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항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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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3Child Abuse Protection Case (Child & Reporter)

아동보호재판 절차(피해아동·신고자)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과 피해 아동 쪽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 심리에서 의견을 말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나 친권(부모 권한) 제한 같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신고
  2. 2현장 출동⁠·응급조치
  3. 3임시조치 요청⁠·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4. 4피해아동 조사 협조
  5. 5송치 결정 통지
  6. 6심리 의견진술⁠·보호처분
  7. 7집행 감시⁠·불이행 신고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항고 7일
STEP 1당사자

신고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112(경찰)나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합니다(§10①).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는 학대가 의심되기만 해도 신고해야 합니다(§10).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10의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7 준용). 그리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10의2). 멍·상처 사진, 진단서, 아동의 말을 기록한 메모를 확보해 둡니다.

다음 : 현장 출동·응급조치

풀이

112(경찰)나 시·군·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합니다. 교사나 의사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심만 들어도 신고해야 합니다.누가 신고했는지는 비밀로 지켜지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멍·상처 사진, 진단서, 아이가 한 말을 적어 둔 메모를 모아 둡니다.

소요 기간
사건마다 다름(보호처분은 1년 이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 이내)
비용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시조치 요청·보호명령 청구 비용은 접수 기관·법원에 확인합니다(직접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먼저 112(경찰)나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10①). 교사·의료인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신고의무자)은 학대가 의심되기만 해도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10).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비밀로 지켜지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와 함께 멍·상처 사진, 진단서, 아이가 한 말을 적어 둔 메모를 미리 모아 둡니다.

  2. 2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해 현장을 조사합니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가해자(행위자)를 떼어 놓고,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이나 친척에게 데려다 줍니다(§12). 이렇게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토요일·공휴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 안에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응급조치가 이어집니다(§12③④, §15②).

  3. 3

    아이 쪽에서는 경찰에 긴급임시조치(§13)를 요청하고,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19). 임시조치에는 가해자의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등이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검사·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47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7②). 보호명령 기간은 1년 이내이고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51①). 아이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합니다.

    현재 단계
  4. 4

    아이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이때 신뢰관계인(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어른)과 피해아동 변호사가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17①). 녹화한 진술은 가해자 쪽이 아이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 등에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어(성폭력처벌법 §30의2 준용),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와 신고자는 목격한 경위를 진술하고 증거를 냅니다.

  5. 5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가해자의 성향(성행), 피해 아이와의 관계, 아이의 뜻 등을 고려해(§26 각 호) 사건을 어디로 보낼지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하고(§27①),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합니다. 처리 결과는 통지를 신청해 받습니다(형사소송법 §259의2). 이 경우 피해아동 측은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배상명령(피해 배상을 함께 명령해 달라는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가정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다시 학대할 위험을 조사한 뒤, 판사가 필요하면 비공개로 심리합니다. 아이 쪽이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며(§44, 가정폭력처벌법 §33 준용), 아이 쪽 변호사가 원하는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판사는 1호 접근금지부터 8호 상담위탁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결정하며(§36),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변경하더라도 합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37, §40③). 처분이 없는 결정(불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아이 쪽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45②③). 처분이 가볍다고 보면, 보호처분에 항고할 수 있는 검사에게 의견을 전합니다(§45①).

  7. 7

    결정이 나면 보호관찰관이나 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이 처분을 집행합니다(§36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법원과 보호관찰소에도 알립니다. 접근금지 같은 처분이나 보호명령을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59), 상담·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41). 부모가 가해자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친권 행사 제한·정지나 연고자 등에 대한 가정위탁을 청구할 수 있고(§47①), 친권 제한·정지 기간에는 법원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합니다(§47⑤). 학대가 중하면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항고 7일6단계 심리 의견진술·보호처분

준비·확인 사항

  • 학대 정황 사진·진단서·녹음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 경찰·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합니다.
  • 수사를 기다리지 않는 빠른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직접 청구를 검토합니다.
  • 아이 조사 때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도록 신청하고, 집에서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묻지 않습니다.
  • 심리에서 말할 '원하는 보호 조치'를 미리 정리합니다.
  • 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7일 안에 항고할지 정합니다. 가해자가 처분을 어기면 바로 신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친권 제한과 후견인 선임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증거 능력)를 상대가 다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임시조치 요청·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지금 할 일

경찰에 바로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 접근을 막아 달라'는 긴급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수사 중 가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부모 권한 정지 같은 조치입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입니다.

수사와 상관없이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본인, 법정대리인, 아이 쪽 변호사, 검사, 시·군·구청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청장 등에게 청구를 요청합니다. 아이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합니다.

  • 경찰·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합니다.
  • 수사를 기다리지 않는 빠른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직접 청구를 검토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피해아동 조사 협조

아이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어른과 아이 쪽 변호사가 옆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녹화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쪽이 아이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와 신고자는 본 것을 말하고 증거를 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항고 7일6단계 심리 의견진술·보호처분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6, §37, §40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친권 제한과 후견인 선임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증거 능력)를 상대가 다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3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신고하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지켜지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교사·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도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부모가 가해자이면 아이는 어디에서 지내나요?
먼저 응급조치로 아이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시설·의료기관이나 친척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 분리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이어집니다.그 뒤에는 임시조치로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거나,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Q피해아동보호명령은 누가 청구하고 비용이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는지는 접수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아이의 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번 조사받나요?
아이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신뢰관계인과 피해아동 변호사가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녹화한 진술은 가해자 쪽이 아이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 등에만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법정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비디오 중계나 차폐(가림막)를 써서 아이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Q피해아동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검사가 선정합니다. 보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국선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자리하고, 심리에서 의견을 말합니다. 항고와 보호명령 청구도 대신해 줍니다.
Q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불처분(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 쪽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의 항고는 검사·행위자 쪽이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때는 검사에게 항고 의견을 전합니다. 어느 경우든 항고와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아이 조사는 영상녹화로 진행되므로(아동학대처벌법 §17①, 성폭력처벌법 §30 준용), 집에서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캐묻거나 말할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 측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수사와 별도로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47①).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친권 제한·정지 처분과 별도로 후견인 선임이나 양육 환경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12③),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되 연장될 수 있습니다(§19④).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37),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51①).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45③).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신고)·제12조(응급조치)·제13조(긴급임시조치)·제16조(국선변호사)·제17조(조사 특례)·제19조(임시조치)·제27조·제28조(송치)·제36조(보호처분)·제40조(변경)·제41조(취소)·제45조(항고)·제47조(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보호명령 기간)·제59조(불이행죄)
  • 아동복지법

아동보호재판 절차(피해아동·신고자),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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