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ON & SANCTIONS PROCEDURE

조사·제재 대응 절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사, 제재와 불복까지 회사가 단계마다 대응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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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부의 예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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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재 대응 03FSS Inspection and Sanctions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대응 절차

이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게만 해당합니다.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 같은 곳이며, 일반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검사 사전통지부터 현장검사,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결정과 이의신청까지 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문답서(검사원의 질문과 답을 적은 서류)와 의견제출이 제재 수준을 좌우합니다.그래서 검사 단계부터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상시감시⁠·검사 실시 결정
  2. 2검사 사전통지
  3. 3현장검사⁠·자료제출⁠·문답서 작성
  4. 4검사 종료 후 심사⁠·조정, 심의회 부의 예정 통지
  5. 5제재 사전통지⁠·의견제출⁠·서류 열람
  6. 6제재심의위원회 심의
  7. 7제재 결정(감독원장 조치 또는 금융위 건의)
  8. 8검사서 통보⁠·조치요구사항 이행
  9. 9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검사착수 1주일 전(정기검사 1개월 전)
현재
10일 이상
2월·3월·6월 이내(조치 유형별)
1월(이의신청)·90일(행정심판·소송)
STEP 1기관

상시감시·검사 실시 결정

근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7·§38, 검사제재규정 §7·§8

금융감독원은 검사대상 기관(금융위설치법 §38)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합니다(§37). 감독원장은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7), 정기검사·수시검사를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로 실시합니다(§8). 이 단계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 검사 사전통지

풀이

금융감독원은 평소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황을 지켜보다가(상시감시) 필요하면 검사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평소 내부통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이 절차는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소요 기간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이의신청 처리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가능)
비용
변호사 비용·행정소송 인지대는 별도이며, 검사·제재 절차에 드는 비용은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금융감독원 검사는 금융위설치법 §38의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감독원은 상시감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를 정하며(검사제재규정 §7·§8), 검사착수 1주일 전(정기검사 1개월 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8의2). 자료 인멸 우려나 긴급 현안이 있으면 통지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2

    현장검사에서는 자료제출과 함께 임직원 문답서·확인서가 작성됩니다(금융위설치법 §40, 규정 §9). 문답서 작성 때 변호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규정 §8의3), 조력 범위는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문분야입니다(시행세칙 §27의2②). 검사반장이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시행세칙 §27). 문답서가 제재의 근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3. 3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는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이 기준이고(규정 §14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예정 사실은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시행세칙 §59⑤). 이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재 단계
  4. 4

    심의회 개최 전 10일 이상(긴급 시 단축 가능)의 기간을 정한 제재 사전통지가 오고(시행세칙 §59①), 그때부터 심의회 전날까지 부의예정안·입증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59의2). 자진신고·사후 수습 노력 등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규정 §23) 자료와 함께 소명합니다.

  5. 5

    제재심의위원회 대회의에서 출석해 진술하고 반박할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정 §34, 시행세칙 §57⑥). 이후 감독원장이 직접 조치하거나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며(규정 §33), 감독원장은 시정·징계 요구(금융위설치법 §41), 임원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건의(§42)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의결 단계에는 규정상 기한이 없고, 이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규정 §14⑥6호).

  6. 6

    검사서를 받으면 경영유의사항 6월, 문책 인사조치 2월, 자율처리필요·주의·변상·개선사항 3월 이내에 조치하고 기한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규정 §15①). 제재에 불복하면 제재통보서·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시행세칙 §61①). 처리결과에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정 §37④).

지금부터 챙길 기간

  • 검사착수 1주일 전(정기검사 1개월 전)2단계 검사 사전통지
  •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부의 예정 통지)4단계 심의회 부의 예정 통지
  • 10일 이상5단계 제재 사전통지·의견제출
  • 2월·3월·6월 이내(조치 유형별)8단계 조치요구사항 이행
  • 1월(이의신청)·90일(행정심판·소송)9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확인 사항

  • 검사사전예고통지서의 검사 목적·범위·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담당자를 정합니다. 범위를 알아야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문답서·확인서 작성 전에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고,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문답서가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 부의 예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의견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 부의예정안과 입증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감면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근거를 봐야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 검사서 조치요구사항을 유형별 기한(2월·3월·6월)으로 정리하고, 기한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유형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제재통보서·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신청을 내고, 주장과 자료를 한 번에 담습니다. 처리결과에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직원이 문답서 작성을 앞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예정 통지나 제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임원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같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고발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함께 걸려 있어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 (4/9)

4단계 · 검사 종료 후 심사·조정, 심의회 부의 예정 통지

지금 할 일

검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지적 사항과 제재 수준을 검토합니다. 검사 종료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면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을 준비할 시간이 시작되므로 바로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 부의 예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의견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제재 사전통지·의견제출·서류 열람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제재 내용을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회의 전날까지 제재 안건(부의예정안)과 입증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봐야 정확히 반박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열람을 신청합니다. 업권별 법률이 청문을 정하고 있으면 청문 절차를 따르고, 이때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가 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부의 예정 통지)4단계 심의회 부의 예정 통지

    근거: 검사제재규정 §14⑤·§33①, 시행세칙 §59⑤

  • 10일 이상5단계 제재 사전통지·의견제출

    근거: 검사제재규정 §35·§35의3, 시행세칙 §59·§59의2·§60, 행정절차법 §21

  • 2월·3월·6월 이내(조치 유형별)8단계 조치요구사항 이행

    근거: 검사제재규정 §14②·§15①

  • 1월(이의신청)·90일(행정심판·소송)9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근거: 검사제재규정 §36·§37, 시행세칙 §61·§61의2, 금융위설치법 §70, 행정심판법 §27, 행정소송법 §20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직원이 문답서 작성을 앞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예정 통지나 제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임원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같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고발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함께 걸려 있어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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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일반 상장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나요?
이 절차의 검사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 같은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상장회사는 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받는 불공정거래 조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므로 이 안내와 다릅니다.
Q검사 사전통지는 언제 오나요?
검사착수일 1주일 전까지, 정기검사라면 1개월 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가 옵니다. 다만 자료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시장 불안·긴급 현안이 있으면 통지 없이 검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평소 내부통제 자료와 담당자 연락 체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Q임직원이 문답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규정상 문답서(질문과 답을 적은 서류)·확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조력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문분야로 한정됩니다. 문답서는 제재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 조력자를 두는 것도 검토합니다.
Q제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간(10일 이상)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전날까지 부의예정안과 입증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진신고나 사후 수습 노력 같은 감면 사유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주장하고, 심의회에 출석해 구술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Q제재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재통보서나 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30일 범위 연장 가능) 처리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주장과 자료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감독원장은 제재할 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기관에 처분을 다투는 절차)·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내된 방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대법원 판례는 감독원장의 임원 문책경고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제재는 안내받은 불복 방법으로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Q검사서에 적힌 조치요구사항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기한은 검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경영유의사항은 6월, 문책사항에 대한 인사조치는 2월 이내입니다. 자율처리필요·주의·변상·개선사항은 3월 이내입니다.이행 결과는 각 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합니다. 유형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기한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이 절차는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 제재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안에 오는 부의 예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의견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월 안에 해야 하고, 처리결과에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원 문책경고는 판례상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대법원 2003두14765). 그 밖의 제재는 제재통보 때 안내받는 불복 방법(규정 §36)을 기준으로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업무)·제38조(검사대상기관)·제40조(자료제출·검사)·제41조(시정명령·징계요구)·제42조(임원 해임권고 등)·제70조(이의신청 처리)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대응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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