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제재 대응 02PIPC Investig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처분 대응 절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라'는 조사공문을 받았을 때의 절차입니다. 유출 신고부터 조사,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의결과 불복까지 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출 신고는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 사고를 안 시각을 기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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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유출 신고·조사 계기 발생
법정기간 72시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34①④, 시행령 §40, 조사·처분규정 §5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었거나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34④, 시행령 §40①·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수·삭제 등으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40① 단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우선 신고하고 추가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신고합니다(②).정보주체에게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법 §34①). 조사는 유출 신고, 제3자 신고·민원, 자진신고, 혐의 인지 등으로 시작됩니다(조사·처분규정 §4·§4의2·§5①).
다음 : 사전검토·조사 착수풀이
조사는 회사의 유출 신고, 다른 사람의 신고·민원, 위원회의 직권 판단으로 시작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유출이 있습니다.1천 명 이상의 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도 해당합니다.이때는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정보의 주인)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므로, 사고를 안 시각부터 기록해 둡니다.
- 소요 기간
- 조사개시일부터 조사결과 보고까지 6개월(복잡한 사건 12개월) 이내, 이후 의견제출·심의·의결은 사건마다 다름
- 비용
- 변호사 비용·행정소송 인지대는 별도이며, 위원회 절차에 드는 비용은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1천명 이상·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이나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인한 유출은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나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34④, 시행령 §40①). 구체적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으면 확인된 내용으로 먼저 신고하고 추가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신고합니다(시행령 §40②). 정보주체에게는 지체 없이 알립니다(법 §34①). 사고를 안 시각이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내부 보고 시각부터 기록해 둡니다.
- 2
위원회가 사전검토 뒤 조사를 시작하면(조사·처분규정 §5·§6, 신고 사건은 사건 지정일부터 14일 이내 착수 여부 보고) 관련 로그·서류를 보존합니다. 조사 대신 사전 실태점검을 받은 경우,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법 §63의2③).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3
조사공문에 적힌 제출기한을 확인하고(규정 §9②),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청합니다(§12의2). 현장조사 공문에는 그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10②6호)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합니다(§13).
- 4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복잡한 사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규정 §7②). 조사종결이나 경고·주의촉구 전결로 끝나면 14일 이내에 통지받습니다(§15의2~§15의4). 처분으로 넘어가면 사전통지가 오므로 의견서 준비를 미리 시작합니다.
- 5
사전통지서는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오고, 14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규정 §16①). 과징금 사건은 그 기일까지 매출액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16의2③). 근거 자료는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합니다(§17). 근거를 봐야 정확히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의결서는 의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고, 시정조치·과징금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규정 §25·§25의2).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관련 없는 매출 제외), 고의·중과실 재위반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10% 이내이고(법 §64의2),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시행령 §60의3②).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65).
- 7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기본법 §36),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27, 행정소송법 §20).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2시간1단계 유출 신고
- 6개월(복잡한 사건 12개월)5단계 조사결과 보고
- 14일 이상(사전통지서에 정한 기간)6단계 의견제출
- 30일(이의신청)·90일(행정심판·소송)9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60일9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준비·확인 사항
- 유출을 알게 된 시각을 기록하고, 72시간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기한은 알게 된 때부터 계산됩니다.
- 정보주체(정보의 주인)에게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통지한 방법과 시각을 남겨 둡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사공문의 제출기한과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 전에 요청합니다. 규정상 연장 요청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현장조사 공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범위 밖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의견서와 매출액 입증자료를 기일 안에 냅니다.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의신청)·90일(행정심판·소송)·60일(과태료) 기한을 관리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로 72시간 안에 신고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경우, 현장조사나 출석진술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아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과징금이나 고발이 예상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매출액 입증자료와 의견서는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일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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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현장조사·출석진술
지금 할 일
조사관이 회사에 와서 시스템과 서류를 살펴보거나, 담당자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현장조사 전에는 조사공문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이고, 급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으면 조사를 시작하면서 줍니다.
공문에는 그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공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범위 밖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조사결과 보고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은 12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건이 그대로 끝나기도 하고, 처분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건이 끝나거나 전결로 처리되면 14일 안에 회사에 알려 줍니다. 처분 절차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의 의견제출을 준비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6개월(복잡한 사건 12개월)5단계 조사결과 보고
근거: 조사·처분규정 §7·§15·§15의2·§15의4
- 14일 이상(사전통지서에 정한 기간)6단계 의견제출
근거: 조사·처분규정 §16·§16의2·§17
- 30일(이의신청)·90일(행정심판·소송)9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근거: 행정기본법 §36, 행정심판법 §27, 행정소송법 §20
- 60일9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근거: 행정기본법 §36, 행정심판법 §27, 행정소송법 §20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로 72시간 안에 신고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경우, 현장조사나 출석진술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아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과징금이나 고발이 예상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매출액 입증자료와 의견서는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일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유출 규모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된 범위로 먼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령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출 항목·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우선 신고합니다.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신고합니다. 기한은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흐르므로, 전체 규모를 다 확인한 뒤에 신고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알리겠다고 밝히고, 이후 조사로 드러난 내용을 보완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내용은 이후 조사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만 적습니다.
- Q자료제출 기한 안에 다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규정상 연장 요청은 기한이 지나기 전이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를 언제 낼지 일정을 밝히면,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현장조사 때 조사관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보여 줘야 하나요?
- 조사공문에 적힌 범위 안의 자료는 협조해야 하지만, 공문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공문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밖이라고 보는 요구는 그 이유를 말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Q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따르며, 규정상 14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에 사실관계·법리·처분 수준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과징금(위반에 매기는 금전 제재) 사건이라면 매출액 입증자료도 같은 기일까지 내야 합니다. 근거 자료는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한 뒤 반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과징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뺍니다.2026년 3월 10일 개정으로 10% 이내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재위반한 경우,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피해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입니다.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생긴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단계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빼는 자료를 내는 것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과징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6%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유출 신고 72시간은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내부에서 처음 보고된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신고 시점이 적절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14일 이상)은 처분 전에 사실관계와 매출액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징금 사건은 매출액 입증자료도 이 기일까지 내야 하므로(조사·처분규정 §16의2③)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 시정조치·과징금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불복을 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23①). 그래서 이행결과 보고 기간과 불복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