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03Tax Appeal
조세 불복 절차
세무조사나 관세조사가 끝난 뒤 세금이 고지됐거나 고지될 예정일 때, 그 세금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고지 전의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순서와 기한을 설명합니다.단계마다 기한이 짧고, 모두 통지나 결정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통지서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아래 내용은 국세 기준입니다. 관세는 관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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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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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수령
근거: 국세기본법 §81의12·§81의15①
세무조사를 마치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일부 경우 4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81의12①).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합니다(§81의15①3호). 이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풀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세금을 고지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단계의 30일 기한이 시작되므로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둡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세무조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통지(국세기본법 §81의12①)를 받고,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습니다(§81의15①). 이 통지를 받은 날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고발·통고처분을 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 제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81의15③).
- 2
통지 내용에 다툴 점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81의15②). 청구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 알려 줍니다(§81의15④). 통지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81의15⑧).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일 전날까지 날짜 수만큼 붙으므로(§47의4①1호), 고지가 앞당겨지면 가산세가 붙는 기간도 줄어듭니다.
- 3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 이 고지가 불복의 대상(처분)이 되고(§55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 90일이 시작됩니다. 불복을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57①). 그래서 납부 문제를 함께 챙겨야 하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재결청의 집행정지 결정(§57① 단서)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4
심사·심판청구 전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6).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30일 이내(항변 시 60일)에 나오고,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61②·§68②).
- 5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61)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68) 중 하나를 냅니다. 같은 처분에 둘을 함께 낼 수 없고(§55⑨), 둘 중 하나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56②). 심판청구서는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69①).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60의2①). 감사원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를 거쳐도 소송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56⑤).
현재 단계 - 6
세금을 고지한 세무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69④), 그 부본이 회사에 송부됩니다(§69⑥). 회사는 답변서를 반박하는 증거서류·증거물을 낼 수 있습니다(§71①).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 요구하면 그 기한까지 내야 하고(§71②), 그 밖에는 법률상 제출 기한이 따로 없으므로 심리 전에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청구서에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80의2 → §63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65④).
- 7
조세심판관회의가 사건을 심리합니다(§78).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 등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78①, 시행령 §62). 회사는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58),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최초 심의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를 받습니다(시행령 §47②).
- 8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기각·인용·재조사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65② 준용).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세무서가 6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해 처분합니다(§65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냅니다(§56③). 90일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고(§56③ 단서), 이 소송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56⑥).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2단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90일4단계 이의신청(선택)
- 90일5단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출
- 10일6단계 답변서 송달·항변 자료 제출
- 회의 3일 전 통지(최초 심의 7일 전)7단계 의견진술·심리
- 90일8단계 결정·결정서 송달
- 90일9단계 행정소송
준비·확인 사항
-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과세전적부심사 30일 기한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조기결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불복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심사·심판청구로 갈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답변서를 받으면 반박할 항변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조세심판원이 기한을 정해 요구하면 그 기한까지 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리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현재 위치 (5/9)
5단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출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5단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출
근거: 국세기본법 §55⑨·§56②·§61·§62·§68·§69① · 관세법 §119~§132
- 10일6단계 답변서 송달·항변 자료 제출
근거: 국세기본법 §69④⑥·§71
- 회의 3일 전 통지(최초 심의 7일 전)7단계 의견진술·심리
근거: 국세기본법 §58·§78①②, 시행령 §47·§62
- 90일8단계 결정·결정서 송달
근거: 국세기본법 §65·§78⑤·§80의2
- 90일9단계 행정소송
근거: 국세기본법 §56③⑥, 행정소송법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과세전적부심사를 꼭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는 고지 전에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기회입니다.하지 않아도 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근거가 분명하면 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이 단계부터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해 고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Q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내는 것입니다. 기한은 둘 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결정기간도 90일입니다.같은 처분에 둘을 함께 낼 수는 없으므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쪽을 거치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도 마찬가지입니다.
- Q이의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쟁점과 일정을 보고 정합니다.
- Q불복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불복을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그래서 내지 않으면 징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 기관이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걱정되면 이를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낼 수 있습니다(§56②·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 중 하나를 내는 것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90일은 모두 통지나 결정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소송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세는 관세법 §119~§132에,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90·§91에 불복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55조(불복)·제56조(행정소송과의 관계)·제57조(집행 부정지)·제58조(의견진술 등)·제59조의2(국선대리인)·제61조·제62조(심사청구)·제63조(보정)·제65조(결정)·제66조(이의신청)·제68조·제69조(심판청구)·제71조(증거서류)·제78조(조세심판관회의)·제80조의2(준용)·제81조의12(결과 통지)·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7조(의견진술)·제48조의2(국선대리인)·제62조(소액심판)·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감사원법제44조(심사청구)
- 지방세기본법제90조·제91조(지방세 불복)
-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