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준강간혐의 대응 방향 설정

- - 피해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 - 고의 성립에 대한 반박
- - 수사 흐름을 고려한 자료 정리
- 3. 준강간혐의 대응 결과, ‘불송치’

- 4. 준강간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 준강간 판단기준 관련 판례
- 5.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면

1. 준강간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준강간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대응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 모임 이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로 인해 형사 절차에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은 학기 말 지인 모임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도의 대화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강간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의사 표현을 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준강간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준강간혐의 대응 방향 설정
본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력의 방향은 구성요건별로 수사 판단 요소를 분해해 검토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피해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준강간혐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해당 주장이 사건 당시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상 상대방은 사건 전후로 대화를 이어가고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조력 포인트
ㆍ 피해자의 실제 행동과 반응이 판단 기준
ㆍ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의 일치 여부
고의 성립에 대한 반박
준강간혐의는 결과 발생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의뢰인이 상대방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8도9781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강간혐의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흐름을 고려한 자료 정리
준강간혐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DNA 감정,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절차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이동 상황이 확인되는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시간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준강간혐의 대응 결과, ‘불송치’

준강간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식 상실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정할 객관 자료 부족
▷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 곤란함
이에 따라 준강간혐의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종결 통보를 받은 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4. 준강간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준강간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준강간 혐의 성립요건
ㆍ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을 것
ㆍ 행위자에게 해당 상태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을 것
만약 준강간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 판단기준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 따르면,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음주가 개입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태가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 심리합니다.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개념 차이
단기간 폭음으로 기억 형성 과정에 장애가 발생해, 사건 이후 해당 시점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
▷ 패싱아웃:
알코올의 진정·최면 작용으로 수면 상태에 빠지며 의식 자체가 상실된 상태
※ 블랙아웃은 기억 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준강간혐의 판단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판단 요소
▷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음주 후 기억장애
▷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이동 상태, 주변 인식 가능성
▷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전후 정황
즉,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부 행동이나 단편적인 모습만을 근거로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하며, 범행 당시 실제 의식 상태와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5.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면

준강간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가 개입된 사안일수록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기보다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진술 내용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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