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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ㅣ체불 임금 주장한 근로자의 청구 기각한 항소심 해결 사례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를 찾아 대응한 결과 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1. 체불임금 ㅣ 체불임금소송을 준비하게 된 경위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는 해당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3주 단위 순환근무에 해당하므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고, 의뢰인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코로나19 당시 전국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며 해당 판결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했고, 항소심에서 노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 법률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체불임금 ㅣ 핵심쟁점 정리 및 대응 전략

체불임금 소송에 대응하기위해 노동변호사는 근로자가 주장한 내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심에서 인정된 내용을 반박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핵심 쟁점은 원심 판결이 인정한 ‘3주 순환근무’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성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ㅣ 핵심쟁점 정리 및 대응 전략

‘3주 순환근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변호사는 실제 근무표를 주 단위로 분석하여 월별 근무패턴이 매번 달랐으며 일정한 3주 주기로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3주 순환’은 특정 시점의 근무표를 임의로 구분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일 뿐, 이를 근거로 실제 근무형태가 3주 단위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환주기’와 법률상 ‘단위기간’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

노변호사는 원심이 실제 근무스케줄의 반복 주기인 ‘순환주기’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판단 기준인 ‘단위기간’을 혼동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순환주기는 실제 근무스케줄이 반복되는 실무적·사실적 개념
- 단위기간은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적 개념
- 근로기준법상 순환주기와 단위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

따라서 의뢰인과 근로자가 2주를 단위기간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상,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불임금 소송 ‘순환주기’와 법률상 ‘단위기간’ 차이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노변호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2주를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점
-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 특정 주의 근로시간 역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또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의 문제일 뿐, 그 사정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체불임금 ㅣ법원의 판단은 원심 판결 취소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근무형태와 노사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근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 체불임금 | 근로기준법이 정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체불임금 사안에서 법적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할 것
  •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따라서 기업은 근무스케줄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단위기간 설정과 실제 근로시간 등을 함께 살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소송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체불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산정 등 다양한 임금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소송을 제기했다면 기업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급여자료, 근무표 및 실제 근로시간 등 분쟁의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소송은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와 기업의 운영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소송 초기부터 기업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임금분쟁이나 임금소송으로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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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ㅣ체불 임금 주장한 근로자의 청구 기각한 항소심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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