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소송변호사ㅣ원고 청구 기각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민사소송변호사ㅣ분양대금 반환 주장에 대한 반박

- - 1. 기망·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 반박
- - 2. 시설 하자·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 반박
- - 3.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반박
- 3. 민사소송변호사ㅣ재판부 판단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4. 민사소송변호사ㅣ분양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1. 민사소송변호사ㅣ원고 청구 기각이 필요했던 의뢰인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가 분양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 과정의 설명과 광고 내용, 상가 시설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해제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분양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민사소송변호사ㅣ분양대금 반환 주장에 대한 반박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한 관련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분양계약, 광고자료, 사업 경위 및 시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은 국책사업·민관합작사업 관련 기망과 착오, 상가 시설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1. 기망·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 반박
원고들은 건물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인 것처럼 홍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지원은 여러 동 중 A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모든 건물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고 광고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모든 건물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는 점
- 실제 사업에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점
- 민관합작사업이라는 표현이 사업의 실질과 배치되지 않는 점
이에 민사소송변호사는 분양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거나 사업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시설 하자·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 반박
원고들은 냉동·냉장시설 등 기본시설이 부족하고 점포에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는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증명이 부족하고, 설계 및 약정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명이 부족한 점
- 설계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된 점
-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 등 관련 법리를 들어 시설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반박
원고들은 국책사업 또는 민관합작사업이라는 표현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변호사는 광고자료만으로 각 건물 전체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비 지원과 교부금 지급,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이 이루어진 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의 중요 부분이 실제 사업과 부합하며, 이를 거짓·과장광고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민사소송변호사ㅣ재판부 판단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기사, 영상, 카탈로그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각 건물 전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축된다거나 시흥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 측이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점, 실제 교부금이 지급된 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민관합작사업이라는 홍보 내용은 중요 부분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냉동·냉장시설, 제빙시설 등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급계약서를 비롯한 제출 증거만으로 기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장하는 하자가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고, 각 건물 전체를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해 분양광고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의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분양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사소송변호사ㅣ분양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 분쟁은 단순히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 진행 내용과 계약서, 홍보자료, 계약 당시 설명 내용 및 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과장광고나 시설 하자를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계약 내용과 상대방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분양계약서·특약사항 |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 |
| 카탈로그·광고자료 | 실제 사업 내용과 광고의 일치 여부 |
| 문자·녹취 등 설명자료 |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안내한 내용 |
| 사업계획·지원 관련 자료 | 사업 진행 및 지원 여부 |
| 설계도면·시공자료 | 시설 설치와 계약상 기준 충족 여부 |
| 하자 사진·감정자료 | 하자의 존재와 정도,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이 실제 사업과 부합하는지, 주장하는 하자가 구체적으로 증명됐는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인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분양계약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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