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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이끈 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영업비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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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
  •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반박에 나선 영업비밀변호사
    • -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 - 거래처와 의뢰인이 독자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 소명
    • - 거래처 정보와 기술에 비밀관리성이 없다는 점 지적
  •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대응 결과, '불송치' 마무리
  •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영업비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업비밀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A회사에 근무하며 특정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의뢰인은 다른 업무에 배정되었고, 기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위반 혐의


이 과정에서 과거부터 의뢰인과 거래 관계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던 거래처들은 의뢰인의 회사에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당시 알게 된 거래처 정보와 기술 등을 이용해 일감을 가져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영업비밀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반박에 나선 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영업비밀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A회사가 주장하는 거래처 정보와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변호사는 A회사가 문제 삼은 정보의 성격과 관리 방식, 의뢰인과 거래처의 관계가 형성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A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후 기존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문제 된 거래처들은 특정한 내부 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회사들이었으며,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처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어떠한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지 등에 관한 정보 역시 비밀리에 관리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변호사는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래처 정보라면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처와 의뢰인이 독자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 소명

영업비밀변호사는 특히 문제가 된 B거래처와 의뢰인의 관계가 언제부터 형성됐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B거래처와 의뢰인의 관계는 A회사에 입사한 뒤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전부터 B거래처와 독자적으로 관계를 맺어왔으며, 오랜 기간 거래처 관계자들과 신뢰를 쌓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영업비밀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B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A회사에서 취득한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거래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거래처와 그에 관한 정보까지 A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처 정보와 기술에 비밀관리성이 없다는 점 지적

영업비밀변호사는 A회사가 거래처 정보와 기술을 실제로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A회사가 문제 삼은 거래처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영업비밀변호사는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을 근거로 A회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변호사는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A회사가 거래처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변호사는 A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술은 이미 동종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관련 기술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변호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해당 기술이 A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대응 결과, '불송치' 마무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영업비밀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영업비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A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거래처들은 이미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업체였으며, 해당 거래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역시 비밀리에 관리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 원장 등 실제 거래 내역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래 시점을 확인한 결과, 문제 된 거래는 의뢰인이 회사를 설립한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가 A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거래처를 빼앗은 결과라기보다 의뢰인이 회사를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수행한 영업 활동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설계나 공정 조건 등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정이나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A회사 측에서도 실제 제작 업무를 제3자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을 A회사만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의 제작 업무에 참여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영업비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거래처 정보나 기술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문제 된 정보가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가(비공지성)
  • 그 정보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경제적 유용성)
  • 회사가 접근권한 제한·비밀 표시 등 관리 조치를 했는가(비밀관리성)
  • 정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가
  • 퇴사 전후 영업 활동에 회사 자료가 사용됐는가


특히 전 직장과의 분쟁에서는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형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와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 명단, 이메일과 업무자료, 비밀유지약정, 정보 접근권한, 거래 시점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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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시어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

Q.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각 호에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외에,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하면서 개인 이메일, USB, 클라우드 등에 회사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자료의 성격과 반출·보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때 회사도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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