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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외
준강제추행 외집행유예

준강제추행죄ㅣ검사의 항소에도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를 지켜낸 전략은?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피의자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원심을 유지한 대륜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과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준강제추행죄로 재판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준강제추행죄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 사례


준강제추행죄 피의자로 지목된 김준성(가명) 씨의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준성 씨의 집에서는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준성 씨 아내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를 비롯한 여러 지인이 해당 집들이에 참석했고, 밤 늦게까지 음주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B씨는 준성 씨 부부가 안내하는 손님방에서 잠들었고, B씨를 제외한 지인들은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아침이 되어서야 발생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준성 씨의 아내에게 B씨가 간밤에 준성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준성 씨는 수사 초기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준성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성 씨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다가 포렌식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준성 씨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지키기 위해 대륜에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 항소심, 무엇이 핵심이었을까?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준성 씨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분사건에서의 쟁점대응 포인트
피해 회복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합의 경위와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 확인
범행 후 태도수사 초기 부인 때문에 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이후 자백과 반성 과정 및 반성자료 제시
원심 양형의 적정성1심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부당한지1심 양형사유와 항소심의 사정변경 여부 비교


따라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범행 자체를 다시 부인하기보다 검사가 제시한 양형부당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할 이유를 보여주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3,0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강조

검사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항소이유로 제시한 만큼, 피해 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였습니다.

대륜은 준성 씨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실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범행 이후 준성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이미 원심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됐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성자료 제출 — “포렌식 후에야 인정했다”는 검사 주장에 대응

검사는 준성 씨가 처음에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포렌식 조사 이후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은 이에 초기 진술 한 부분만으로 현재의 반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륜은 준성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하며,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해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경제적·가정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준성 씨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제시한 불리한 양형요소와 준성 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놓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양형 법리 제시 — 원심을 뒤집을 ‘변화’가 없다는 점 강조

대륜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세웠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이를 준성 씨 사건에 적용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상당 부분 이미 1심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됐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준강제추행죄 대응 결과, 항소 기각

준강제추행죄 대응 결과,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결국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짐
둘째, 준성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셋째,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준성 씨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4. 준강제추행죄,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되며, 현행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범행 후 태도 등 개별 사건의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사례 속 의뢰인처럼 검사 항소까지 이어졌다면?

준강제추행죄 검사 항소심 대응 전략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태도인지, 피해 정도인지, 범행 내용인지 등 검사가 어떤 사정을 문제 삼았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반박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1심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반성자료 등이 원심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항소심에서 같은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시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정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치료 등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불리하다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초기 부인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이후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현재의 반성 여부를 사건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FAQ

Q.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아니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등이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으면 직장에도 알려지나요?

A. 아니요.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모든 경우에 직장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업이나 근무기관에 따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내부 규정상 불이익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직업과 자격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준강제추행죄 사건, 대륜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어떻게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를 설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준성 씨 사례처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대응의 초점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1심 판결 및 항소이유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검토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정리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 검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 ▲항소심 양형 법리에 따른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검사가 항소했는데, 대형 로펌에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분석해 어떤 부분을 방어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보강할지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 주도 아래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며 사건기록 분석부터 항소심 변론전략·서면 작성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저희는 준성 씨 사건에서도 검사가 문제 삼은 불리한 사정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원심을 유지할 법리와 양형자료를 제시해,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대응 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준강제추행죄ㅣ검사의 항소에도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를 지켜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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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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