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사해행위ㅣ"땅 판 게 죄야?" 세금 체납이 부른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사해행위로 가족에게 산 부동산이 세금 체납 문제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약 2년간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끝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사해행위 소송에 휘말리게 된 가족의 사연
사해행위 소송에 휘말리게 된 정미경 씨(가명)는 40대 여성으로, 몇 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오빠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도 오빠의 부동산을 함께 매수했고, 미경 씨가 산 부동산 일부는 이후 오빠의 오랜 지인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가족끼리 사고판, 평범한 거래로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족끼리 정상적으로 산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자세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오빠는 가족에게 판 부동산과 별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한 회사(이하 A기업)에 파는 계약도 맺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이 납부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산금을 포함해 약 1억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이 나올 걸 알면서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렸고, 가족과 지인도 그 사정을 알고 샀다.'
미경 씨 가족은 막막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진 싸움은 아닐까.
다퉈 볼 실익이 있기는 한 걸까.
이에 미경 씨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사해행위 사건 대응을 위해 조력에 나선 민사변호사
사해행위 사건을 검토한 민사변호사는 먼저 미경 씨 가족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거래 당시 어떤 재산과 빚이 있었는지'가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초기 자문 단계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방어 가능성을 확인한 뒤, 1심 소송대리를 맡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① 거래 순서 — 서로 다른 부동산부터 구분
이 사건에는 두 종류의 부동산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가족에게 판 부동산, 다른 하나는 오빠가 회사에 팔기로 계약한 별도 부동산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에 판 부동산을 이미 오빠의 손을 떠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족에게 넘긴 부동산이 오빠의 마지막 재산이 되고, 가족 간 거래로 재산을 모두 빼돌린 것처럼 비칠 수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각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날짜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거래 당시, 회사에 판 부동산은 계약만 체결됐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 시점에 별도 부동산은 여전히 오빠 명의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변호사는 "가족에게 넘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② 재산과 채무 —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는 증명
무자력은 현 시점이 아니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자력이란, 채무자가 가진 빚의 총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합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사변호사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래 당시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별도 부동산의 매매대금 약 수 십억 원
· 등기부상 담보 내역
· 가압류 관련 채무와 변제 내역
이를 통해 거래 당시 오빠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③ 세금 채권과 인식 — 관계가 아닌 사실로 반박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한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주민세·자동차세 등 여러 세목과 가산금이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취소 범위를 좁히기 위해, 세목별로 발생 근거와 시점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후 어떤 세금이 가족 간 거래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의 기초가 있었는지, 그래서 취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지를 하나하나 다퉜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들이 가족이고, 재매수인이 오빠의 오랜 친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앞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맞섰습니다.
가족 간 거래 당시 오빠에게는 회사에 팔기로 한 별도 부동산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매매대금만 약 수 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담보와 가압류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세금을 포함한 채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넉넉히 남아 있었던 이상, 오빠가 가족과의 거래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가족과 지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해행위 사건, 약 2년간의 대응 끝에 '청구 기각' 판결로 승소
사해행위 사건은 약 2년에 걸친 대응 끝에 의뢰인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가장 강조했던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오빠의 적극재산(부동산 등 재산)이 소극재산(채무)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오빠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즉, 사해행위의 전제가 되는 무자력 요건부터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사해의사나 매수인들의 악의 등 나머지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경 씨 가족은 정상적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사해행위 대응 시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 증여, 담보 설정, 채권 양도 등이 문제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그 거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며 이를 행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 취소 요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피보전채권이 있을 것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문제 된 거래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② 사해행위가 있을 것(무자력)
그 거래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야 합니다.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 거래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④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도 그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해당 거래는 취소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부동산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되돌리기 어렵거나, 담보가 말소되는 등 원물반환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채권자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채무자나 수익자라면 소송이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다음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송금 내역
· 계약일·등기일·과세일을 구분한 시점표
· 매도인의 당시 재산과 대출잔액 등 채무 자료
· 가처분 결정문과 소송서류
· 제소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 준수 여부
"이걸 다 제가 어떻게 챙기나요. 제 상황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직접 수행한 수많은 사건과 판례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사례에 얽힌 쟁점을 나누어 맞춤 대응 방향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대륜, 대륜탑, 마이대륜 등 리걸테크 시스템이 방대한 계약·등기 자료 검토를 빠르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는 세무사, 회계사 등과 TF를 수립해 금액 산정 기준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빠르게 법원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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