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법 분쟁의 경위는
- - 제품 패키지를 둘러싼 갈등
- 2. 부정경쟁방지법과 사건의 쟁점
- - 사건의 쟁점은?
- 3.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조력 사항
- - 부정경쟁방지법 해석 및 판례 분석
- - 디자인 요소의 공공성 및 업계 관행 입증
- 4.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결과, “승소”
- -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1. 부정경쟁방지법 분쟁의 경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은 한 생활용품 제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로 결국 승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패키지를 둘러싼 갈등
대륜의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생활용품 제조사였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강조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로부터 자사 기존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금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주장한 요소들이 업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독점적 디자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이를 자사 고유의 식별력 있는 디자인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법적 방어가 아닌, 소비자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과 사건의 쟁점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행위
▷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 지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만약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기업이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금지청구권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부정경쟁행위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디자인 요소들이 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사 고유의 디자인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주장한 제품 디자인이 실제로 해당 업계에서 오랫동안 독점적·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소비자에게 고유하게 인식되어 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디자인 요소의 공공성 및 업계 관행
문제가 된 디자인 요소들이 자연 이미지나 색상 계열 등, 업계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요소인지, 혹은 창의적이고 식별력 있는 독창적 표현인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조력 사항

기업변호사는 단순한 디자인 유사성만으로 법적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업계 관행과 소비자 인식, 시각적 차별성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요소의 공공성 입증, 혼동 가능성 배제, 상대방 주장의 반박 근거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해석 및 판례 분석
기업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조항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제품의 디자인 요소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해, 법리적 방어의 기초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디자인 요소의 공공성 및 업계 관행 입증
문제가 된 디자인 요소가 업계 전반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비독점적인 공공 영역에 속함을 비교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 식별력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독점권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용 내역과 시장 관행을 분석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결과, “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디자인이 고유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제품이 이를 모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브랜드 이미지 또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 내 경쟁 구도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반부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며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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