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조세금융신문 등 2곳
2025-05-19
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5일 대구 분사무소에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의료법 위반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한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동반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효민의료재단과 MOU 체결…의료법 위반 예방 및 ESG 법률 자문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2곳
2025-05-19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6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40대 여성을 시부모가 방임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A씨 시부모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가 2019년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시부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자녀와 교류를 막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양육비 합의를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양육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시부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고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박세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방임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육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시부모 측의 방해로 자녀들에게 원활히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16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檢 “앞지르기 외 다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5-05-16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원문] Daeryun, which is a Korean law firm established in 2018, has chosen New York as its first overseas office outside South Korea. “New York is the centre of the international legal market, where global law firms converge and compete fiercely.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Korean law firms are effective on the world stage, we have chosen New York as our strategic first entry point,” Kukil Kim, the managing partner at Daeryun, told Asia Business Law Journal on why his firm chose the US city. Kim said existing Korean law firms tended to prioritise achieving short-term profitability and reducing operating costs, which led them to favour the Southeast Asian region when expanding overseas for the first time. None of the traditional Big Six firms in Korea – Kim & Chang, Lee & Ko, Bae Kim & Lee, Yulchon, Shin & Kim and Yoon & Yang – maintain offices in North America. “We will primarily focus on providing corporate clients with advisory servic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overseas expansion and entry,” said Kim. Conversely, the firm will also provide a range of solutions for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Korean market, including domestic market analysis, entry strategy development, permit procedures, and legal advice on labour and taxation. Kim added that instead of limiting itself to the existing Korean client base, the firm would target companies and individuals of all nationalities within the US as prospective clients. Accordingly, it plans to hire local attorneys directly. The New York office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between June and August with a team of two to three attorneys holding US bar qualifications. When asked on the opening of additional overseas offices, Kim said: “Market research and partnership discussions concerning major cities in Europe and Asia are currently underway internally including those in the UK, Germany, Singapore and Japan, as well as the Southeast Asian market.” In 2024, Daeryun recorded revenue of KRW112.7 billion (USD81 million), ranking it among the top 10 law firms in Korea by revenue for the first time. [한국어] 2018년 설립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 바깥의 첫 해외 사무소로 뉴욕을 선택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는 뉴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뉴욕은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집결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 법률시장의 중심지”라며 “한국 로펌의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하고자 뉴욕을 전략적 첫 진출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국 로펌들은 초기 해외 진출 시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운영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6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화우는 모두 북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러면서 “우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제거래 및 해외 진출·진입 자문을 핵심 업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및 기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분석, 진입 전략 수립, 인허가 절차, 노동·조세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또한 기존 한국계 고객층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 내 모든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군으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뉴욕 사무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해외 사무소 개설에 관한 질문에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도시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파트너십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륜은 2024년 매출액 11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 국내 상위 10대 로펌에 처음으로 진입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15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금 정산을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또 B씨가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부수고 들어갔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감금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구토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혹여나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책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5-05-14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 자문위원으로 이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선임변호사와 최한돈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의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체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늘었다.신규 자문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지방행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전문성 제고와 자문 체계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서영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민의 고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보람(bryoo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바로가기) 뉴스1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5-14
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형사공탁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파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는 그간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돼왔다. 이는 통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KBS가 지난 2023년 형사공탁 특례 시행 1주년을 맞아 판결 9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판결 519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365건(70.3%)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의 엄벌 의사 등 피해자 처지를 반영해 형량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13건(2.5%)에 그쳤다.실제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공탁 제도로 눈을 돌린다. 공탁제도가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금전을 맡기는 이른바 '기습공탁'과 감형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먹튀공탁' 등의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근본적으로 공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감형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기습공탁'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신설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아울러 가해자가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할 경우, 아울러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 회수가 불가능하다.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형기준도 변경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13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등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성범죄의 경우 세부양형 기준을 손보면서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의 이유를 적어야만 한다. 이는 공탁이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렇다면 변화된 공탁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가해자라면 공탁제에 의존해 감형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탁을 진행할 시 오히려 사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전문 조력을 받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세계일보 등 3곳
2025-05-14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대륜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수출통제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에 따라 對美(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對美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 대륜은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사, 법률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륜은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에 걸친 글로벌 관세, 통관, 수입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변호사와 더불어 회계사와 변리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 체계를 갖추며 고객들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5-05-14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주택청약이나 부동산 관련 제도 및 대출 조건 등과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나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사실혼 상태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긴 어렵다. 예컨대 사실혼이 성립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부부 공동생활에 전제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기여도 산정에 있어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쉬우나, 결혼식 없이 동거만 시작한 사실혼의 경우에는 동거 시점, 공동 경제활동 여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요컨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률혼과 달리 제도적·실체적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