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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리더
2023-06-14
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국내에는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을 나갔다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후유증 장애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퇴역 군인들이 많다. 그중에는 고엽제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하여 환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아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엽제란 나무를 고사하기 위하여 발포하는 제초제를 말하며, 독성이 강해서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화학성 무기이다. 다이옥신이라고 말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은데, 이 물질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도 강한 위험 물질이다. 고엽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환자 등록이 거부될 시 고엽제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마치고 이후 고엽제행정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고엽제 후유증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엽제로 인해 입은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일정 부분 해소를 받고 싶다면 고엽제 피해에 대한 것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하여 불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그리고 고엽제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고엽제 피해자라면 환자 등록이 이뤄져야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된다”면서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아무리 전쟁이 끝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한국아파트신문
2023-06-12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분양전환 이전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2. 10. 법률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이뤄질 때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연장돼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구 집합건물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에 의하면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2013. 6. 19. 이후에 분양된 공공임대주택 전유부분의 기산일은 분양전환 이후 최초의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이 된다. 사업주체는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2. 10. 법률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에 의해 분양전환 이전에도 이미 임차인들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었다. 결국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신설로 인해 임차인이 장기간 사용한 건물에 대해 신규 분양한 건물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다시 부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장기간 보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주체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에도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건축 후 최초 인도’한 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등이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해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에 근거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하자의 종류나 하자의 발생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춰 위 ‘인도’는 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구 집합건물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가 신설된 이후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등이 “분양전환 세대의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2항 제1호의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의 의미는 ‘임차인으로서 최초로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점유를 시작한 날’로 해석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봐 자연스럽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사업주체와 구분소유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10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주택이 총 7만45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국토부, 감사원 등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합건물법 제9조의 2를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
매일신문 외
2023-06-08
바른부모회-법무법인 대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협력 위한 MOU 체결
바른부모회-법무법인 대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협력 위한 MOU 체결
대구 지역 학부모단체인 바른부모회는 법무법인 대륜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피해 학부모 또는 학생에 대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피해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어려운 법조계의 벽을 넘어 보다 쉽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지원 ▷바른부모회 회원의 가족구성원의 법률서비스 제공 ▷상호 공동마케팅 방안 등이 있었다. 조승현 바른부모회 회장은 "상담직통전화 서비스 역시 흔쾌히 허락해주며 적극 지원에 나서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를 전한다"며 "나아가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매일신문 - 바른부모회-법무법인 대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협력 위한 MOU 체결 비욘드포스트 - 법무법인(유한)대륜, 바른부모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
KBS
2023-06-07
‘정유정 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범행 동기’ 파악이 핵심
‘정유정 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범행 동기’ 파악이 핵심
[KBS 부산] [앵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범행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 지난 2일 신상공개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정유정.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짧은 사과의 말은 남겼지만,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 하셨습니까?) ….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 지금까지 알려진 건 살인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답니다. 신분을 속이기 위해 학부모로 둔갑하고, 피해 여성 집을 찾을 때는 교복까지 입고 가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였던 만큼 '살인 충동' 말고도 이른바 '신분 바꾸기' 등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정은 긴급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여성이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던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검사실 3곳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도 이처럼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일권/변호사/前 검사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 분석이나 동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구속 기한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정유정 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범행 동기’ 파악이 핵심
더파워뉴스
2023-05-30
도산에 따른 개인회생, 신중하게 절차 진행해야
도산에 따른 개인회생, 신중하게 절차 진행해야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단순히 이전에 비해 살아가기 어렵다는 정도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생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빚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신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혜택이 큰 만큼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고정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지급 불능 상태(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신청 절차 역시 까다로운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 구체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가를 받았을 때 변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돼야만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영규 변호사는 “개인회생 도산 관련 문제는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데다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도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도산에 따른 개인회생, 신중하게 절차 진행해야
제민일보
2023-05-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 산업재해, 책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 산업재해, 책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존재하며,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현장의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장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상해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이외 현장소장 등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산업현장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미흡뿐만 아니라, 현장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이 산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목적과 처벌 대상 설정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는 물론 현장 관리자들까지 산업현장의 모든 인력들이 노동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ㆍ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사안을 따져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 산업재해, 책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이데일리
2023-05-19
아모레 짝퉁 사은품 증정 논란..."모방 아냐"vs"법 위반"
아모레 짝퉁 사은품 증정 논란..."모방 아냐"vs"법 위반"
공식 라이브서 대놓고 '짝퉁' 강조해놓고..."문제 없어" 전문가들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아모레, 중국산 위조 화장품으로 골머리...모범 보여야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 앵커 ]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짝퉁’ 사은품으로 모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제품을 카피한 것이라 아니란 입장이지만, 정작 라이브 쇼핑에선 명품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이라며 판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적 반등을 무리한 마케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 기자 ] 왼쪽은 H&M그룹의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코스(COS)의 ‘퀄티드백’, 오른쪽은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가 판촉에 사용한 사은품 가방 ‘엠보백’입니다. 코스의 퀄티드백은 일명 ‘블랙핑크 제니 가방’으로 유명한 코스의 대표적인 가방.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든 숄더백으로, 가방 전체가 푹신한 퀄트 질감으로 돼 있습니다. 특유의 엠보 디자인과 둥근 곡선 형태가 특징으로, 대표 색상이 하늘색이라 ‘구름백’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모레가 제작한 가방도 코스 특유의 엠보 디자인과 색감, 크기 모두 비슷합니다. 나란히 두면 같은 브랜드 가방으로 오인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라네즈는 주력 상품인 워터뱅크 제품 홍보를 위해 해당 가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아모레 공식몰과 올리브영 등 주요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라이브 쇼핑 방송에서도 이를 활용해 모객했습니다. “C브랜드(COS)의 가방 떠오르시죠? J로 시작하는 셀럽분(제니)이 공항에서 매일 메고 오는 그 보부상백, 바로 요거에요. (코스 가방과) 디자인 동일한데...” 라이브 쇼핑에선 대놓고 코스 ‘짝퉁’임을 강조했지만, 아모레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모레 관계자는 “최근 트렌드인 가방 스타일로 제작한 것일뿐 특정 브랜드를 모방하진 않았다”며 “라네즈의 실적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한 마케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제작된 아모레 가방은 입소문을 타고 현재 전량 소진됐고, 큰 인기에 중고거래시장에서 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즉, 물리적인 물건, 공산품의 외관, 생김새를 보호해주는 법으로, ‘다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보호 대상으로, 선출원 디자인뿐 아니라 공연히 알려진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코스 퀼티드백의 경우 흔한 형태의 가방이 아닌 ‘퀄팅’이라는 재봉방식의 디자인화를 통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디자인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단 겁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 코스 퀄티드백의 주지성이 인정된다면 아모레의 문제 소지가 충분하고,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건 ‘성과물 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겁니다.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위반 여부를 주도적으로 살피고, 해당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동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앞선 코스의 퀄팅 디자인과 차이점을 아모레퍼시픽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의) 퀄팅의 권리를 침해했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는지를 살펴야 할 거 같은데, 이러한 시각에서 살필때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표절이 만연한데다 기준이 애매한만큼, 법적인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하기보다 기업의 자성이 우선돼야 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동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결국 이게 표절과 발전의 딜레마 사이에서 항상 있어왔던 예술에서의 오래된 논제 중 하나에요. 이런 것에 함부로 국회나 법원이 한쪽의 승기를 들어줬다가는 필연적으로 반대쪽의 억압을 탄압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디자인 종사자들이 자생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살펴집니다.” 중국산 위조 화장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모레. K-뷰티의 대표기업인만큼 기업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아모레 짝퉁 사은품 증정 논란..."모방 아냐"vs"법 위반"
이투뉴스
2023-05-08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성동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성동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3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출신 박성동(사법연수원 24기) 최고총괄변호사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새롭게 대륜에 합류하게 된 박성동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경찰 출신으로, 검찰 임용 후에는 부산지검, 수원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쳐 대구지검, 청주지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대륜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해 본 박 변호사를 영입하여 경검 수사권 조정 등 변화하는 수사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제소송 등 고난도의 사건을 다수 경험해본 그는 폭력범죄·재산범죄·성범죄·교통범죄 등의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와 가사사건에도 탁월한 멀티플레이어로, 복잡하게 다분야의 사건이 결합된 상황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국에 30개 사무소가 있으며, 형사, 기업법무, 군형사, 금융 등 사건별 전문변호사 중심의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성동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변호사 영입
글로벌에픽
2023-05-03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전문성 때문에 행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사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더라도 각각의 업무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하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사임에도 병원 직원(간호사 등)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지시할 경우 공범 혐의가 인정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하여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류시정변호사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를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처벌도 이루어지는 만큼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잡포스트
2023-04-26
[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오늘날 산업체의 근로 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꼭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일, 유해 물질에 의해 질병을 얻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산업재해라고 한다. 선업재해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신이 산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책임자 처벌 역시 촉구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각각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받게 되는 보험급여와는 별도이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해당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산재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산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완전한 배상을 하며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재해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꼼꼼하게 따져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산재 인정과는 별도인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과 고용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므로 산재 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산재·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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