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는 친자관계를 두고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떤 자료로 밝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두고 상담할 때는 등록부에 어떤 관계가 남아 있는지, 그 기재가 만들어진 경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정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다툴 지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알아보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 다투는 것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 기재된 그 관계가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기 위해 내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입니다. 기재 한 줄을 바로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속인의 범위, 부양,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처럼 그 기재를 전제로 쌓여 온 관계 전반이 함께 걸려 있어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경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남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의 자녀로 신고한 경우,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뒤바뀐 경우가 있고, 오래전에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기재가 상속 절차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부와 혈연이 어긋난다고 해서 언제나 이 소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남편의 자녀로 보는 추정이 작용하는데, 그 추정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별도의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된 사안이 추정이 미치는 쪽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일이 출발점이 되고, 이 구분 자체가 재판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허위로 출생신고가 된 사안에서는 그 신고를 입양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식으로 여기며 살아온 기간, 주변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양친자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갈립니다.

사안을 정리할 때 살펴보는 자료와 절차

누가 소를 내고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투는 경우가 있고, 상속이나 부양처럼 그 관계에 이해가 걸린 친족이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될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청구하는 쪽이 그 관계의 확인을 구할 자격과 실익을 갖추었는지가 초기에 검토됩니다.

혈연 유무 자체는 유전자 감정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감정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친족의 협조를 구하거나 남아 있는 시료를 찾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고, 감정을 둘러싼 이런 사정 자체가 절차를 길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면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출생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 출산 기록,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비는 부분을 어떤 자료로 메울지를 정하게 됩니다.

판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이 이미 진행된 뒤라면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별도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므로, 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뒤에 이어질 절차까지 함께 살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초기 상담등록부에 어떤 관계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록부와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살펴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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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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