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 | 재혼가정 자녀의 입양 상담사례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친양자 입양을 두고, 친생부 동의 확인과 자녀에게 알리는 문제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현재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고, 친생부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쟁점
친생부의 동의 여부와,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동의 확인 가능성, 자녀 의사 확인 방식, 이혼 당시 자료 정리를 단계별로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한 뒤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는 곧 만 13세가 되는데, 현재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고 친생부(전 배우자)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구두로 정리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 지내는 것으로 보일 뿐 그 밖의 근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 배우자의 것으로 바꾸는 친양자 입양을 원하며, 자녀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친생부)가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자녀가 곧 만 13세가 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친생부의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전 배우자가 동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재와 연락 가능성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려는 희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곧 만 13세가 되고 입양 절차에서 자녀의 의사 확인이나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이혼 당시 정리된 내용과 전 배우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등을 구두로 정리한 경위와 전 배우자의 근황 및 소재에 관한 자료는 동의 확인과 이후 절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자녀에게 어떻게 알릴지가 절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자녀와 현재 가족의 가족관계 서류
  •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양육비 관련 자료
  • 전 배우자의 최근 소재와 연락 가능 정보
  • 자녀에게 알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생각
  • 성·본 변경만 원하는지, 입양까지 원하는지
CASE GUIDE

양자입양이란

양자입양은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새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원래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끊는 방식이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양자입양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양자 입양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요건 점검혼인 상태, 자녀의 나이, 가족관계 등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2. 친생부모 동의 확인친생부모의 소재와 동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청구서 준비·접수입양 사유와 가족관계 자료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접수합니다.
  4. 심리·가사조사법원이 청구 요건과 자녀의 복리를 살피며, 필요하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관련 사항을 조사합니다.
  5. 심판 확정법원이 입양 허가 여부를 심판으로 판단하고,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6. 신고·기록 정리확정된 심판에 따라 신고를 마치면 가족관계 기록이 정리되고 성과 본의 변경이 반영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배우자의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부양이나 상속 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모의 동의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법원이 별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곧 만 13세가 되는데, 입양 절차에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나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는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는지 등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원도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함께 살피므로,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 본만 바꾸고 싶다면 꼭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하나요?

성과 본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친양자 입양과 별개로 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방법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친생부의 소재 확인이 늦어지면 절차 기간도 길어지나요?

친양자 입양은 동의 확인, 법원 심리, 심판 확정과 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친생부모의 소재 확인이나 보완 자료 요구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고, 기간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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