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한 뒤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는 곧 만 13세가 되는데, 현재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고 친생부(전 배우자)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구두로 정리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 지내는 것으로 보일 뿐 그 밖의 근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 배우자의 것으로 바꾸는 친양자 입양을 원하며, 자녀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친생부)가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자녀가 곧 만 13세가 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친생부의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전 배우자가 동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재와 연락 가능성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려는 희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곧 만 13세가 되고 입양 절차에서 자녀의 의사 확인이나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이혼 당시 정리된 내용과 전 배우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등을 구두로 정리한 경위와 전 배우자의 근황 및 소재에 관한 자료는 동의 확인과 이후 절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자녀에게 어떻게 알릴지가 절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