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성년후견·처분명령 | 치매 아버지의 상속 상담사례

치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형제자매의 상속이 시작된 경우, 성년후견 준비와 상속 절차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자녀 없이 사망한 형제자매의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쟁점
후견개시 준비, 상속 승인에 필요한 허가, 부동산 처분 시 별도 절차가 쟁점입니다.
대응
후견 절차를 먼저 준비하고, 진단서 문구와 상속 승인에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아 왔고 최근 치매 진단까지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의뢰인의 형제자매가 얼마 전 자녀 없이 사망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고, 형제자매 명의로도 금융자산과 부동산 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속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성년후견과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후견이 개시된 뒤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을 승인하려면 어떤 법원 절차가 필요한가
  • 앞으로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대신 판단하고 처리할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후견 절차와 상속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후견인이 정해진 뒤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2. 상속을 승인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상속 승인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후견 절차와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담은 후견 개시와 상속 절차를 중심으로 했으며 부동산 처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그때 법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진단서에는 필요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요청할 진단서 문구와 함께 준비할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이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후견 절차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문구와 필요한 허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진단서에 사무처리 능력 부족과 회복 가능성 기재 여부
  •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목록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 명의 재산 내역과 부동산 지분 현황
  • 본인의 병력과 현재 의사소통 상태 기록
CASE GUIDE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개시 이후 본인에게 남는 권한의 범위도 함께 문제됩니다.

성년후견 자세히 보기 →

PROCESS

성년후견·처분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확인본인의 상태와 재산,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후견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2. 진단서 준비병원에 사무처리 능력 등 필요한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요청하고,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모읍니다.
  3. 심판 청구관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후견인 후보와 사무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4. 조사·감정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거나 의사의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심판·후견인 선임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후견인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6. 후견 사무 진행후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상속 승인이나 부동산 처분처럼 허가가 필요한 일은 그때마다 절차를 거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대신 자녀가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자녀도 친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권자 범위는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로 제한되고,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별도의 허가나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무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아니라 제3자가 후견인이 되기도 하나요?

법원은 본인의 상태, 재산 규모, 가족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정합니다. 가족이 후보로 올라가더라도 사안에 따라 제3자가 후견인이 되거나 감독 장치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후견 절차가 길어지면 상속 승인·포기 기한을 넘기게 되나요?

상속 승인·포기에는 짧은 기한이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본인의 상태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견 절차와 상속 절차의 일정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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