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아 왔고 최근 치매 진단까지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의뢰인의 형제자매가 얼마 전 자녀 없이 사망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고, 형제자매 명의로도 금융자산과 부동산 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속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성년후견과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후견이 개시된 뒤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을 승인하려면 어떤 법원 절차가 필요한가
- 앞으로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대신 판단하고 처리할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후견 절차와 상속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후견인이 정해진 뒤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 상속을 승인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상속 승인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후견 절차와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담은 후견 개시와 상속 절차를 중심으로 했으며 부동산 처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그때 법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에는 필요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요청할 진단서 문구와 함께 준비할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이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후견 절차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문구와 필요한 허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