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성년후견 개시 | 부친 재산 관리 갈등 상담사례

요양 중인 부친의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 간 우려 속에서, 성년후견 개시 청구와 임시 조치를 어떻게 검토할지 안내한 상담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의뢰인은 형제가 부친의 인감과 서류를 혼자 보관하고 금융거래 변경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진단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 자료만 있는 상태에서 후견 개시 요건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통지서 발송, 청구와 동시에 임시후견인 선임·사전처분 신청,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부친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최근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친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예금 등 재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가 부친의 인감을 바꾸고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혼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려운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가 부친을 은행에 모시고 가 금융 인증 수단을 변경해 금융거래를 혼자 하려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재산이 숨겨지거나 처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의 폭언까지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는 장기요양 등급 자료뿐이고 진단서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부친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며, 다른 가족들은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진단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 자료만 있는 상태에서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 처분과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임시후견인 선임과 사전처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부친 재산의 사용 내역과 금융거래 변경 내역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통지서로 연락 창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견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법인 명의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재산 처분을 억제하고, 의뢰인이 폭언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2. 자료가 부족해도 먼저 접수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만큼, 확보된 장기요양 등급 자료로 우선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단서 등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보정 명령,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신체감정 촉탁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임시후견인 선임과 재산처분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본안 청구와 동시에 신청해, 결정 전까지 부친 명의 예금 인출과 재산 처분이 제한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4. 금융거래 내역과 수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최근 지출 내역과 인증서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수급 내역과 진단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 중 한 사람이 고령 부모의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의문스러운 지출이 이어진다면, 인감·통장·인증서 변경 내역과 지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임시 조치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본인의 진단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 장기요양 등급 등 일상생활 능력 관련 자료
  • 통장·인감·인증서 변경 내역 정리
  •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과 시기를 적은 메모
  • 후견인 후보에 대한 가족들의 동의 여부
CASE GUIDE

성년후견개시란

성년후견개시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자세히 보기 →

PROCESS

성년후견 개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본인의 상태와 재산 현황,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청구서 접수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접수 후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시 조치 신청결정 전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선임이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4. 조사·감정가사조사, 가족 의견 청취, 본인 면담, 의사의 정신감정 등을 통해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살핍니다.
  5. 심판 결정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의 유형, 후견인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6. 후견인 활동선임된 후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보고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 자료만 있어도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할수록 절차가 원활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보정 요구, 사실조회, 감정 절차 등을 통해 보완되기도 합니다.

가족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걱정될 때 후견 청구가 도움이 되나요?

후견 제도는 본인의 보호와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여서 이런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이 개시되는지,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후견 결정이 나기 전에도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본안 결정 전에 임시후견인 선임이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족들이 동의하면 청구한 사람이 그대로 후견인으로 선임되나요?

청구인이 후견인 후보로 적혀 있고 가족이 동의하더라도 그대로 선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 재산 상황, 가족 간 갈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제3의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친의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중요한 재산 처분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 내역도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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