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 뇌출혈 어머니 상담사례

뇌출혈 이후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준비하며, 요건과 후견인 지정, 준비 자료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뇌출혈 이후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어머니를 자녀가 사실상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쟁점
어머니의 상태가 후견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대응
상태를 보여 줄 자료와 가족관계 자료를 갖추고 청구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 온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고령으로 뇌출혈 이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인지능력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생활을 사실상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는데,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일부와는 연락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처리할 일이 늘어나면서 의뢰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려 하고, 가능한 한 빨리 후견이 개시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뇌출혈 후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어머니의 상태가 성년후견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 형제자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 후견개시 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심판의 출발점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은 상담 내용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처럼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2. 신속한 개시를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빠른 후견개시이므로,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보완 요청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가족관계 자료와 형제자매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간의 연락 경과를, 후견인 후보로서는 지금까지의 돌봄 경위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후견인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의 돌봄을 도맡고 있다면,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대신할 법적 권한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길어지기 전에 후견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소견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별 연락 가능 여부와 최근 연락 경과
  • 후견인 후보가 될 사람과 지금까지의 돌봄 경위
  •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의 목록
CASE GUIDE

성년후견개시란

성년후견개시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자세히 보기 →

PROCESS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본인의 상태, 가족관계,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2. 청구서 접수청구서와 첨부 자료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3. 조사와 면담법원이 청구인과 본인의 상황을 살피고, 가족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의료 판단 확인사안에 따라 의사의 감정 등으로 본인의 정신 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을 확인합니다.
  5. 심판과 선임법원이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개시되면 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정합니다.
  6. 등기와 후견 사무심판이 확정되면 등기가 이루어지고,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며 필요한 보고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후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는 본인,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형제자매 전원이 동의하거나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 중 가족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 연락을 시도한 경과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를 혼자 돌봐 왔다면 제가 후견인이 되나요?

청구인이 후견인 후보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후견인은 법원이 본인의 건강과 생활, 재산 상황, 후보자의 돌봄 경위, 가족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는 감독 대상이므로 지출과 관리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 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떤 후견 유형을 검토하나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 등 본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후견개시 심판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감정이 필요한지, 가족의 의견이 모아지는지, 제출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자료를 갖추어 두면 보완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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