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성년후견 개시 | 치매 진단받은 부친 상담사례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준비하며, 진단서 준비와 개시 이후 필요한 절차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병에 이어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재산 관리가 시급해진 상태입니다.
쟁점
진단서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을 뒷받침하는 방법과 개시 이후 허가 절차가 쟁점입니다.
대응
청구 전 단계에서 진단서 내용과 필요 자료를 준비하고 개시 이후 절차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오래전 지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진단까지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어 재산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상속 관련 절차에도 미리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아버지의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 요건인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에 해당함을 진단서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상속 관련 절차에서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후견 개시 이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우선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진단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기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진단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챙기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속 관련 절차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상속 승인 같은 행위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이후의 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구와는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처분 계획이 생기면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이 치매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면 은행 업무나 부동산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병원 진단서와 진료 기록(치료 경과 포함)
  • 본인 명의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등)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후견인 후보와 가족 간 의견 정리
  • 본인의 의사소통 가능 정도를 적은 메모
CASE GUIDE

성년후견개시란

성년후견개시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자세히 보기 →

PROCESS

성년후견 개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본인의 상태와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후견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진단서 등 필요 서류도 이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2. 심판 청구청구서와 진단서, 가족관계 및 재산 관련 서류를 갖춰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3. 조사와 감정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감정을 거칩니다. 가족의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4. 심판 결정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개시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5. 등기와 업무 시작결정이 확정되면 후견 등기가 이루어지고, 후견인은 재산목록 작성 등 후견 업무를 시작합니다.
  6. 사후 관리후견인은 재산 관리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며, 중요한 재산 처분 등은 별도의 허가나 감독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후견이 바로 개시되나요?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지를 법원이 따로 살펴보며, 진단서와 함께 조사나 감정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이 내용이 분명히 담기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병으로 치료받던 중 치매가 왔는데, 병명이 여럿이어도 성년후견 대상이 되나요?

병명 자체보다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면 성년후견이 검토되고, 일부만 부족하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적절한지는 법원이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팔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나 감독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계획이 생기면 그 시점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후견인 후보로 신청하면 그대로 후견인이 되나요?

가족이 후견인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재산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이 되거나 후견감독인이 함께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 상속과 관련된 결정도 후견인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상속 승인이나 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처럼 본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은 후견인이 단독으로 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허가나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살피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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