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입니다. 함께 다니던 친구(상대방)가 편의점에 가자고 해 별생각 없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찾는 상품이 있다며 찾아 달라고 했고, 상품이 없자 상대방의 말대로 직원을 불렀는데, 그 사이 상대방이 담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절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편의점을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상대방이 주머니 속 담배를 보여 주었지만, 모형 플라스틱 정도로 생각해 "뭐냐"고만 묻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에 입건된 단계이고, 편의점 점주는 별도 배상 없이 합의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CCTV에는 상대방이 담배를 가져가는 장면과 의뢰인이 직원을 부르는 장면이 함께 담겨 있어, 부모님도 의심스러워 보인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CCTV 화면과 자신의 진술이 달라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쟁점
- 절도 사실을 몰랐다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직원을 부른 행동이 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원 처분 여부와 심리 개시 여부
변호사의 조언
-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법원 절차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법원에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무겁게 나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 말대로라면 공모 자체가 없었으므로,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무혐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아 심리가 열리지 않도록 조력하는 방향입니다.
- 직원을 부른 경위를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는 상대방이 담배를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의뢰인이 직원을 부른 장면은 무언가를 계획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르라고 해서 불렀다는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공범 친구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그에 맞춰 대비하겠습니다.
참고
CCTV는 장면의 일부만 보여 주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과 영상이 달라 보이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친구와 임의로 말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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