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폭행치상 | 골절 입은 중학생 부모 상담사례

동갑 친구와의 몸싸움으로 골절상을 입은 중학생 부모가,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을 상해로 다루는 방법과 학교폭력·합의 절차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중학생 자녀가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 다리를 걷어차여 수술이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을 상해로 다룰 수 있는지, 이전 부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정리하고,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학교폭력 신고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녀는 알고 지내던 동갑 친구와 PC방에서 나온 뒤 몸싸움을 하다가 다리를 걷어차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고 성장판이 손상되어 추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1년 뒤에는 삽입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CCTV 확보에 도움을 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 측과 대화로 치료비 등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 부모는 "왜 이런 일로 신고했느냐"는 취지로 반응했고,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현재 사건은 '폭행'으로 접수되어 있고, 의뢰인은 진술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 손해배상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전치 8주의 골절, 수술, 성장판 손상이 있는 사안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다룰 수 있는가?
  •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이전에도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는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형사 절차, 학교폭력 절차, 합의·손해배상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폭행이 아닌 상해로 다뤄지도록 자료를 갖추세요. 전치 8주 진단, 수술 사실, 1년 뒤 핀 제거 예정, 성장판 손상 소견은 모두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제출된 것이 진술서뿐이므로, 이런 자료를 정리해 상해 혐의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밝히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2. 고소인 조사는 일정을 조율해 변호사와 함께 받으세요. 자녀가 입원 중이어서 조사 대신 진술서로 갈음했고, 이후 상대방은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정된 고소인 조사는 기일을 연기하고 변호사가 동석하도록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3. 이전 부상 주장에는 진료기록으로 대응하세요. 상대방 측이 자녀가 이전에도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수사관이 이전 진료기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골절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기록을 이미 받아 두었으므로, 이를 수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동시에 진행하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까지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합의 대행으로 진행하고, 별도 민사소송은 그 이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참고

감정이 앞서면 대응의 순서와 근거 자료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형사·학교폭력·합의 절차를 함께 놓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진단서와 수술·입원 관련 진료기록
  • 이전 진료기록(기존 부상 여부 확인용)
  • 다친 부위 사진과 현장 CCTV 확보 여부
  • 치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 계획 소견
  • 상대방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CASE GUIDE

폭행치상이란

신체 접촉이 상해로 이어졌다고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접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가 주로 다투어지며 진단서와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과 그 접촉에서 상해가 비롯되었다는 부분은 따로 다투어집니다.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정도의 접촉 이후 상대방이 다쳤더라도, 기존에 있던 질환이나 다른 사고 가능성, 스스로 넘어진 사정은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과 실제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그 부분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할 뜻은 없었다는 설명은 접촉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것과 층이 달라, 어느 쪽을 중심으로 세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상해로 볼 수 있는지

겉으로 상처가 크게 남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있었다면 상해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국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외형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담에서 자주 설명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람마다 회복 속도와 통증 정도가 달라, 진단서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치상 자세히 보기 →

PROCESS

폭행치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접수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며, 사건이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분류되어 접수됩니다.
  2. 자료 정리진단서, 진료기록, CCTV 등 상해의 정도와 폭행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당사자 조사피해자와 상대방이 각각 조사를 받고,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검찰 판단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 기소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5. 재판기소되면 재판에서 상해 결과와 폭행의 인과관계, 합의 여부 등 양형 사정을 다툽니다.
  6. 합의·배상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논의될 수 있고, 절차 중 어느 시점에든 이뤄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폭행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힘을 가하는 행위 자체를 다루고, 폭행치상은 폭행의 결과로 상처나 골절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진단서, 치료 기간, 수술 여부 같은 자료가 상해 판단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가 있어도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범위는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관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향후 수술이나 후유 증상이 예상되면 치료비 범위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로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확보한 뒤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절차가 달라지나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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