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녀는 알고 지내던 동갑 친구와 PC방에서 나온 뒤 몸싸움을 하다가 다리를 걷어차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고 성장판이 손상되어 추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1년 뒤에는 삽입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CCTV 확보에 도움을 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 측과 대화로 치료비 등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 부모는 "왜 이런 일로 신고했느냐"는 취지로 반응했고,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현재 사건은 '폭행'으로 접수되어 있고, 의뢰인은 진술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 손해배상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전치 8주의 골절, 수술, 성장판 손상이 있는 사안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다룰 수 있는가?
-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이전에도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는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형사 절차, 학교폭력 절차, 합의·손해배상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폭행이 아닌 상해로 다뤄지도록 자료를 갖추세요. 전치 8주 진단, 수술 사실, 1년 뒤 핀 제거 예정, 성장판 손상 소견은 모두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제출된 것이 진술서뿐이므로, 이런 자료를 정리해 상해 혐의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밝히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는 일정을 조율해 변호사와 함께 받으세요. 자녀가 입원 중이어서 조사 대신 진술서로 갈음했고, 이후 상대방은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정된 고소인 조사는 기일을 연기하고 변호사가 동석하도록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 이전 부상 주장에는 진료기록으로 대응하세요. 상대방 측이 자녀가 이전에도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수사관이 이전 진료기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골절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기록을 이미 받아 두었으므로, 이를 수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동시에 진행하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까지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합의 대행으로 진행하고, 별도 민사소송은 그 이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참고
감정이 앞서면 대응의 순서와 근거 자료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형사·학교폭력·합의 절차를 함께 놓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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