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들과 당시 상사였던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메신저 1:1 대화와 단체 대화방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동료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단체 대화방 내용까지 넘겨받은 뒤 이를 회사에 알렸고, 의뢰인들은 징계를 받은 끝에 모두 퇴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최근,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불송치)를 가장 원하고, 어렵다면 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모욕 부분은 고소인이 대화 내용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기간을 넘긴 것은 아닌지
- 1:1 대화와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성, 대상의 특정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적 표현이 인정되는지
- 상대방이 대화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역으로 문제 삼을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모욕은 고소기간 도과를 먼저 주장합니다. 대화는 고소보다 1년여 전에 이뤄졌고, 고소인도 당시 내용을 알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은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다툽니다. 1:1 대화에 공연성이 있는지, 대화 속 별명이 고소인을 특정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인지를 살핍니다. 별명의 특정성은 상대방이 이미 자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투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대화 취득 경위는 역으로 문제 삼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업무용 기기에 열려 있던 개인 메신저 대화를 확인한 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문제 삼지 않겠다며 단체 대화방 내용을 받은 뒤 회사에 알리고 고소까지 한 점도 함께 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입니다.
- 의뢰인별로 고소장을 검토하고 조사에 입회합니다. 의뢰인이 여러 명이라 피의사실과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뒤 각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과 위험을 안내하고, 조사 경과에 따라 방향을 조정합니다. 합의는 아직 고민 중이므로 조사 경과를 본 뒤 검토합니다.
참고
메신저 대화는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것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대화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