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며 여러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터에서 알게 된 열 살가량 연상의 지인(상대방)과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변 사람이 나와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의 권유로 가입했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이 문자로 대신 내 준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보험회사에 알리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문자 다툼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은 이를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혼자만 피의자가 되는 것이 억울해 상대방을 맞고소하고 싶어 하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보낸 문자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폭행과 "보험회사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각각 폭행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폭행·협박이 반의사불벌죄인 점이 양쪽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서부터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툼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받고 소통하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먼저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피의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태이므로 일정을 조율하되, 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 고소장을 먼저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고소장의 내용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피의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문제가 된 문자의 전후 맥락과 문자를 주고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방향입니다.
-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뢰인의 의사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서로 합의하면 양쪽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합의 의사가 크지 않다고 했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문자도 그대로 증거로 남아 쌍방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을 자제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