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터에서 알게 된 나이 많은 지인(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싸움을 말린 사람이 있었고 CCTV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문자로 대납해 준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보험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맞섰고, 문자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적인 사정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은 이를 협박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도 폭행과 협박을 했는데 혼자만 피의자가 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맞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의사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오간 폭행과 욕설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의뢰인이 보낸 문자와 상대방이 보낸 문자가 각각 협박에 해당하는가
-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쌍방 합의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고소장을 먼저 준비하세요. 의뢰인이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만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먼저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왜 다툼이 시작되었는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은 입증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싸움 당시와 문자 대화에서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문자 내용,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살펴야 합니다.
- 합의 의사는 진행 중에 계속 확인하세요.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서로 합의하면 양쪽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 의사가 크지 않더라도, 사건 진행 중에 의뢰인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문자도 협박 고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은 자제하고, 대화 내용과 현장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