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친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위협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소파로 밀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업소 사장과 직원들이 말리면서 다툼은 일단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상대방이 따라와 머리채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자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리를 다쳐 두 달가량 입원했고 철심 고정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1회 받았고 형사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할 뜻이 있으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다리 부상이 의뢰인의 행위 때문인지,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인지(인과관계)
- 쌍방이 서로 다툰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상해 결과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따로 다툽니다. 소파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리 부상은 그 뒤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고 따라오다 넘어지면서 생겼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와 부상을 구분해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을 보강합니다. 업소 사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장면만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병으로 위협한 경위와 넘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 형사조정과 합의를 병행합니다.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므로, 예정된 형사조정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인과관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은 유지하면서 합의에 임해야 하므로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유리한 사정을 담아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전과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 상대방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몸싸움 중에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처음 의도와 달리 상해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현장 목격자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합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O,X 퀴즈] 무혐의와 무죄 같은 의미일까?](https://i.ytimg.com/vi/XTcd01pB60Q/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