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폭행 합의 | 112 신고된 폭행 피의자 상담사례

술자리 뒤 귀가 중 상대방에게 헤드락을 걸어 신고된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 방식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술자리 뒤 귀가 중 상대방에게 헤드락을 걸었고,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상해와 폭행 중 무엇으로 볼지,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인정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응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모임의 상대방을 데려다주려고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동 중 상대방이 먼저 술을 깨고 가자고 권했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자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어깨동무하던 팔로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잠시 뒤 상대방이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한 채 112 통화 버튼만 눌러 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할 마음이 없어 보여,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상해로 볼 것인지, 폭행에 그칠 것인지
  •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사정도 함께 주장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지만 헤드락을 건 것은 맞고, 숨쉬기 어려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합의금은 수백만 원 이내 범위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3. 합의를 전제로 처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폭행에 그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처리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수사단계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며,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돕겠습니다.

참고

술자리 뒤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진술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음주량과 기억나는 부분·안 나는 부분 구분
  • 진단서 제출 여부와 상처 정도 확인 내용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
CASE GUIDE

폭행합의란

폭행합의 상담에서는 정리해 둘 조건과 남은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폭행합의는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관여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상처나 골절, 치아 손상 등이 확인되면 상해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 자세히 보기 →

PROCESS

폭행 합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이 현장 상황과 피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2.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이 출석을 요청해 사건 경위를 묻습니다. 이때의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므로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3. 합의·의견서조사 전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증거 확인진단서, 영상, 통화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폭행인지 상해인지 등 죄명을 판단합니다.
  5. 검찰 송치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필요하면 보완 조사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집니다.
  6. 처분 결정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으나, 상해로 판단되면 이와 달리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증거와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내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하는 방법이 검토 대상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나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판단될 여지가 커지지만, 진단서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진단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며, 이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추측으로 인정하면 이후 증거와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객관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범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 치료 내용,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도 중요하므로 문서 작성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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