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골목길과 큰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직진하던 중, 골목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도로 바깥 차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실제로 달릴 수 있는 차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차량에 가려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에는 의뢰인이 계속 직진했고 오토바이 상당 부분이 차로로 나와 있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에서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 보험사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의뢰인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 상황에서, 직진 차량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신호가 없는 쪽에서 도로를 가로지른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인가?
-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과실 0 주장은 법원이 다르게 볼 위험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제한속도 이내로 달렸더라도 그것이 곧 과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갓길 주차로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기대 이익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형사 고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을 다투는 사건이라서,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도 과실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충돌했다는 취지의 고소는 논리적 비약이 커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주차 차량 탓을 강조하기보다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나 불법 주차를 지나치게 탓하면 오히려 의뢰인의 주의의무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같은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의뢰인 차량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 신호가 없는 쪽에서 건너온 상대방의 주의의무를 부각합니다. 신호가 없는 방향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려는 운전자에게는 통행 중인 차량을 살필 더 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참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협의 단계의 제안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툴 때는 위험과 비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