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전 배우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것으로 변경하고,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성본 변경과 면접교섭 배제를 구하는 절차를 준비하려는 단계였고, 자녀가 전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상태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이 법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여,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쟁점
- 어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배제할 수 있는지
- 자녀가 만 13세 미만일 때 자녀의 의사와 정체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고려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성본을 의뢰인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만 자녀가 어릴수록 정체성 문제와 생활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면접교섭은 '배제'보다 '제한'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횟수·방식·장소를 제한하는 방안과 완전한 배제를 구하는 방안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의견을 듣는 방식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작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과 면접교섭 배제를 구하는 사유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자녀의 성본 변경과 면접교섭 배제는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원하는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목표를 단계별로 나누어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