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시공업자(상대방)에게 매장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었으나, 의뢰인은 실제로는 부가세 없이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고 그 대화가 녹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사는 상당 기간 늦어졌고, 여러 하자가 있으며 마무리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소장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이 상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의뢰인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세금은 실제로 납부되었고 오히려 과납된 상태라고 전하면서, 이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울러 하자와 지연 손해를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하자·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는지
- 계약서상 '부가세 별도'와 구두 약정(부가세 없음)의 관계
- 세금계산서 명의·신고 문제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하자와 지연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하자 사진과 추가 공사가 필요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갖춰질수록 대금 공제를 주장하기가 수월해집니다.
- 미지급 대금과 손해액을 상계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의 청구액에서 하자·지연 손해액을 공제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부가세 없이 하기로 한 구두 약정은 계약서 문구와 다른 내용이므로, 녹취를 약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문제는 조세포탈과 가산세·세무조사 가능성을 나누어 봅니다.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는 조세포탈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므로, 납부 내역과 신고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명의 문제로 가산세나 세무조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송 준비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둡니다. 소송과 별개로 협의의 여지를 두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송 준비를 병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하자 사진, 추가 공사 자료, 녹취 같은 증거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세무 문제가 얽혀 있다면 소송 전략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