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청구이의 | 연대보증인에게 온 압류·추심명령 상담사례

자녀 회사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상담으로, 이자 감액과 피압류채권의 존부, 계속 거주 문제를 다뤘습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자녀 회사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보증금·매매대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쟁점
제한 이율을 넘는 이자의 감액,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계속 거주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이체내역으로 실제 채무액을 정리하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금액과 압류채권을 함께 다툽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운영하던 회사의 대여금과 관련해 연대보증인이 된 분입니다. 자녀는 코로나 시기에 회사 운영자금을 상대방에게서 빌렸고, 몇 차례 추가로 빌리며 일부를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요구로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자녀는 그 뒤 법인 파산과 개인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사는 집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의뢰인이 판 부동산의 매매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을 바로잡고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가족을 형사 고소한 사건도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쟁점

  •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가 포함된 청구채권을 어디까지 감액할 수 있는가
  •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매매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이체내역과 서류로 실제 채무액부터 정리합니다. 이체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대화내역을 확인해 실제로 빌린 금액, 이미 갚은 금액, 약정한 이자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법정 이자 범위 안에서 정당한 채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금액과 피압류채권을 함께 다툽니다.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 부분의 감액과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 등, 법리상 가능한 반박을 한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집행을 방어하려면 청구금액 산정과 압류 대상 채권의 존부를 모두 짚어야 합니다.
  3. 계속 거주 문제는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권자대위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거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

보증인이라도 채권자가 청구하는 원리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 약정과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집행과 별도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이체내역과 입금·변제 기록 전체
  • 차용증, 공정증서 등 약정 서류
  • 이자 약정과 지급 내용을 알 수 있는 대화내역
  • 받은 압류·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 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자료
PROCESS

청구이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인공정증서, 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서류와 그 청구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채무액 정리이체내역과 변제 기록으로 실제 빌린 금액, 갚은 금액, 약정 이자를 계산해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3. 이의사유 구성과다한 이자, 이미 소멸한 채무, 변제 등 청구를 다툴 사유를 법리에 맞게 정리합니다.
  4. 소 제기·정지 검토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이 진행되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5. 변론과 증거 조사서면 공방과 증거 제출을 거치며, 필요하면 금액 산정에 관한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집니다.
  6. 판결과 후속 조치판결에 따라 집행이 불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압류 취소 등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채무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청구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작성 경위와 변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한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가 있다면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보증인도 책임이 없어지나요?

주채무자의 면책이 있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별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으로서 따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집행의 근거가 된 서류와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확보하고, 실제로 오간 금액을 이체내역으로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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