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운영하던 회사의 대여금과 관련해 연대보증인이 된 분입니다. 자녀는 코로나 시기에 회사 운영자금을 상대방에게서 빌렸고, 몇 차례 추가로 빌리며 일부를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요구로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자녀는 그 뒤 법인 파산과 개인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사는 집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의뢰인이 판 부동산의 매매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을 바로잡고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가족을 형사 고소한 사건도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쟁점
-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가 포함된 청구채권을 어디까지 감액할 수 있는가
-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매매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이체내역과 서류로 실제 채무액부터 정리합니다. 이체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대화내역을 확인해 실제로 빌린 금액, 이미 갚은 금액, 약정한 이자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법정 이자 범위 안에서 정당한 채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금액과 피압류채권을 함께 다툽니다.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 부분의 감액과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 등, 법리상 가능한 반박을 한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집행을 방어하려면 청구금액 산정과 압류 대상 채권의 존부를 모두 짚어야 합니다.
- 계속 거주 문제는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권자대위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거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
보증인이라도 채권자가 청구하는 원리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 약정과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집행과 별도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