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간 소송 소장을 받고 한동안 대응하지 못한 피고가 답변서 제출과 위자료 감액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소장을 받은 뒤 한동안 대응하지 못한 채 1심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피고였습니다.
쟁점
부정행위 입증 여부, 혼인 파탄 주장, 기간과 중복 청구 등 청구 금액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다툴 부분과 감액 주장을 나누어 소송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남성과 상당 기간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배우자인 상대방은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사설탐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고, 의뢰인과 그 남성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했고, 이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도 한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지냈고, 현재는 1심 피고로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과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는지
  • 만남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 만남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상간남과의 중복 청구 문제는 없는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오랫동안 대응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신속히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서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부인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영상 등 추가 자료를 내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그때는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은 의뢰인 스스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는 사정이 있어 이 부분의 부인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사실상 별거 중이었다는 점은 파탄 주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감액 방향으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의 기간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기간을 최대한 짧게 보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상간남에게는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만 전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구 금액은 상당히 줄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합니다.
  4. 조정·합의에 대한 기대는 조절하고, 소송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크지 않을 수 있어, 합의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패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행 경과에 따라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다툴 부분과 감액을 주장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가진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소장과 소송 관련 우편물 전체
  •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 가압류 결정문 등 법원에서 온 서류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목록과 내용
  • 당시 혼인관계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협박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요구 금액과 손해 발생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폭행 경위와 증거 확보 시점, 내용증명 작성 방식에 따라 배상 범위와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위자료 규모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손해 입증 자료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와 수리비,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형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이나 응급실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이 “경미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박 내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간자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면 답변서를 낼 기한이 시작됩니다. 송달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인정할지 다툴지 입장을 밝히는 서면을 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쟁점 정리서로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 혼인 파탄 여부, 위자료 액수 등 다툼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4. 조정·합의 검토재판 중 법원이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5. 증거조사와 변론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을 거쳐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6. 판결과 이후 절차판결이 선고되면 결과에 따라 항소를 검토할 수 있고, 가압류 등 보전 절차의 정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서면에서 보완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청구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나 취소 같은 별도 절차의 검토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생활 실태, 부부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남과의 책임 분담이나 이혼 과정에서 이미 받은 금원이 있는지도 감액 사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재판 중에도 합의가 가능하고,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송 대응은 계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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