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남성과 상당 기간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배우자인 상대방은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사설탐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고, 의뢰인과 그 남성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했고, 이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도 한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지냈고, 현재는 1심 피고로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과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는지
- 만남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 만남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상간남과의 중복 청구 문제는 없는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오랫동안 대응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신속히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서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부인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영상 등 추가 자료를 내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그때는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은 의뢰인 스스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는 사정이 있어 이 부분의 부인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사실상 별거 중이었다는 점은 파탄 주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액 방향으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의 기간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기간을 최대한 짧게 보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상간남에게는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만 전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구 금액은 상당히 줄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합니다.
- 조정·합의에 대한 기대는 조절하고, 소송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크지 않을 수 있어, 합의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패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행 경과에 따라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다툴 부분과 감액을 주장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가진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