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얼굴에 수포가 생겨 곧바로 사진을 찍어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은 염증 여부와 경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증상이 나빠진다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추가 응답이나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연조직염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응급 치료를 먼저 하고 경과를 본 뒤 손해배상을 논의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모가 업무와 직결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얼굴의 흉터와 염증 때문에 3주 이상 업무에 지장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술 병원으로부터 사과나 보상 논의는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시술 직후 이상 증상이 생겼는데도 병원이 적절히 대처했는지(사후 조치의 적정성)
- 시술과 현재의 염증·흉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업무 차질 등 직업상 손해를 배상 범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시술 당일부터 병원에 증상을 알린 경과, 응답이 없었던 사정, 다른 병원의 진단 내용을 정리해 병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관계가 문서로 남아 이후 협의나 분쟁 단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병원 측 대응 단계부터 법리 검토를 거치세요. 병원과 직접 이야기하다 보면 불리한 표현이 오가거나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초기부터 법리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면 쟁점이 흐트러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치료가 진행 중이라 최종 손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치료 경과와 직업상 손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합의 대행은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시술 후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증상 사진, 병원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이라도 대응 방향은 미리 상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