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10대 초반 자녀의 부모입니다. 자녀는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으로 평소 자주 다니던 병원을 찾아 독감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입원 약 3시간 뒤 입 주변에 치과 마취가 덜 풀린 듯한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이후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간호기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일시적인 신경학적 증상이라며 별다른 처치 없이 경과만 지켜보았고, 증상이 나빠진 기록이 있는데도 독감 약을 처방해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의 대신 진료한 다른 의사가 독감으로 생길 증상이 아니라며 다른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영상검사를 받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뇌혈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왼쪽 팔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았고,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사과와 배상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법적으로 진행하라던 병원이 최근 의료공제조합을 통해 배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1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 증상 악화를 확인하고도 다른 병원 진료나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 진단·처치가 늦어진 것과 현재의 후유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초기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영상검사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입원 중 증상 경과가 간호기록에 남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점도 함께 다룹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는데도 퇴원 과정에서 타 병원 진료 권유가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감정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은 1심 소송으로 청구하되, 금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후유 증상과 일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소송 중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입원·진료 중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병원의 대응, 병원 측과 나눈 이야기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배상 의사를 밝히더라도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