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의료과실 손해배상 | 뇌경색 진단 지연 의심 상담사례

고열 감기 증상으로 입원한 자녀에게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나 뇌경색 진단이 늦어졌다고 의심되는 사안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입원 중 감각 이상과 팔·다리 마비가 있었으나 영상검사 없이 퇴원했고,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영상검사 미실시와 전원 미권유가 주의의무 위반인지, 지연과 후유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대응
영상검사 미실시를 중심으로 전원 미권유까지 함께 다루며 1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10대 초반 자녀의 부모입니다. 자녀는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으로 평소 자주 다니던 병원을 찾아 독감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입원 약 3시간 뒤 입 주변에 치과 마취가 덜 풀린 듯한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이후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간호기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일시적인 신경학적 증상이라며 별다른 처치 없이 경과만 지켜보았고, 증상이 나빠진 기록이 있는데도 독감 약을 처방해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의 대신 진료한 다른 의사가 독감으로 생길 증상이 아니라며 다른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영상검사를 받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뇌혈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왼쪽 팔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았고,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사과와 배상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법적으로 진행하라던 병원이 최근 의료공제조합을 통해 배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1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 증상 악화를 확인하고도 다른 병원 진료나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 진단·처치가 늦어진 것과 현재의 후유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초기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영상검사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입원 중 증상 경과가 간호기록에 남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2.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점도 함께 다룹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는데도 퇴원 과정에서 타 병원 진료 권유가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감정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은 1심 소송으로 청구하되, 금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후유 증상과 일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소송 중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입원·진료 중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병원의 대응, 병원 측과 나눈 이야기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배상 의사를 밝히더라도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간호기록, 진료기록 등 병원 기록 사본
  • 검사, 처방, 퇴원 시 설명 내용에 대한 기억 정리
  •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결과, 수술 기록
  • 병원 측과 나눈 대화와 배상 제안의 내용·방식
CASE GUIDE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협박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요구 금액과 손해 발생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폭행 경위와 증거 확보 시점, 내용증명 작성 방식에 따라 배상 범위와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위자료 규모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손해 입증 자료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와 수리비,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형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이나 응급실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이 “경미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박 내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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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의료과실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록 확보병원에서 진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증상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법률 검토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3. 병원과 협의병원 또는 의료배상 보험 측과 배상에 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확정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소송 제기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주고받습니다.
  5. 감정 진행법원이 의학 전문가에게 진료 과정의 적정성과 후유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합니다.
  6. 판결 또는 조정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고, 불복하면 상급심으로 이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이 기본이 됩니다. 증상이 언제 나타났고 의료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후 진단·치료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병원이 먼저 배상하겠다고 하면 바로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 증상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어,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빴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점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의료소송에서 감정은 왜 중요한가요?

진료의 적정성과 인과관계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내용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의료사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녀의 후유 증상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도 손해 산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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