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수술을 받고 입원해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동 복도의 공용 욕실 앞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내용은 간호기록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지만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파스 처방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뒤 외래 진료에서 어깨·허리·손목 부위 질환을 진단받아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골반 관절의 염증 소견도 확인되었습니다. 약 6개월째 통증이 이어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운영하던 가게도 휴업 중입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쟁점
- 병동 복도 바닥의 물기를 방치한 것이 시설물 관리상의 책임으로 이어지는가
- 낙상사고와 이후 진단된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의료과실보다 시설물 관리책임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과실로만 접근하지 않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시설물) 관리책임을 주력으로 삼습니다. 병원 복도에 물기를 방치해 환자가 미끄러지게 한 관리 소홀을 핵심으로 보고, 낙상 사실이 간호기록지에 남아 있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근거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만성 통증에 대한 장기적인 주사·약물 치료비, 수술 후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생긴 2차 사고와 이후 병원의 대처를 반영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
- 소송과 합의 대행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송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액과 합의로 해결할 때의 현실적인 금액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담에서 안내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이 차이를 이해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 의무기록 검토 후 내용증명 초안을 공유합니다. 의무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해 공유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정보는 의뢰인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병원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경위가 적힌 기록과 이후 진료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진단 경과를 꾸준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