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주위토지통행권 | 맹지 낙찰자에게 소송을 당한 토지주 상담사례

경매로 맹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된 토지주가, 통행 여부와 차량 통행 범위를 어떻게 다툴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경매로 뒤편 맹지를 낙찰받은 상대방이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쟁점
맹지임을 알고 낙찰받은 경우의 통행권 인정 여부와 차량·중장비 통행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응
별도 진입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이 인정되더라도 보행 수준으로 범위를 좁히는 주장을 병행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십수 년 전부터 산지 인근 토지를 사용해 왔고, 그 토지에는 이차선 도로와 교량, 창고 앞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의뢰인이 사비로 시공했고,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로 뒤편의 맹지를 낙찰받은 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도로와 교량을 통한 차량 통행을 요구하고, 의뢰인이 자기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피고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맹지임을 알고 낙찰받았으므로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량과 중장비 진입은 전면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보행 수준의 통행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맹지임을 알고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가?
  • 상대방이 이미 다른 경로로 자기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면 통행권이 성립하는가?
  • 통행이 인정된다면 차량·중장비 통행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통행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은 쉽지 않습니다. 맹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통행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맹지임을 알고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이 영구히 막혀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토지 인근에 중장비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 별도 임도가 있고, 상대방이 이미 그 길로 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임도가 상대방 토지까지 실제로 이어지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 동영상 등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연결이 확인되면 통행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통행의 방식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주장을 병행합니다. 별도 경로가 없더라도 보행 수준의 통행만 허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차량·덤프트럭 등 중장비 진입은 적극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상대방이 산림 관련 계획서에 따라 식재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장비 진입을 위한 통행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차단기는 완전히 봉쇄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으면 일반교통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차단기는 잠금장치 없이 개폐할 수 있어 바로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편 통행권은 통행 자체에 관한 권리이므로 주차 공간 제공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맹지를 취득한 상대방이 통행을 요구하더라도, 통행 여부와 그 방식·범위는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설치한 시설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현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대방 토지로 이어지는 다른 진입로의 현황 영상
  • 도로와 교량 등 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토지대장·등기부 등 지목과 소유 관계 자료
  • 차단기 등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담은 사진과 영상
  • 상대방이 실제로 이용하는 경로와 차량 종류 기록
CASE GUIDE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지나 큰길로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맹지를 사거나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내 땅 위로 통행을 요구받은 사람 모두에게 문제됩니다.

언제 문제되는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약정으로 설정하는 통행지역권과 달리 법이 곧바로 정한 권리라 등기가 없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쓸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면 돌아가야 해서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통로가 토지 용도에 맞지 않아 실제로 길 구실을 못하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통로의 위치와 폭, 보상

통행 장소와 방법은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정해지고, 통행하는 사람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통로 폭을 현재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로 보는 편이어서,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넓은 도로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이 그대로 통로 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 맹지가 생겼다면 분할된 다른 쪽 토지로만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직접 나누거나 넘긴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므로 그 뒤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다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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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주위토지통행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황 확인통행을 요구하는 토지의 위치, 도로 형태, 다른 통로의 유무를 자료와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2. 협의와 서면 교환통행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입장을 주고받습니다.
  3. 소송 제기와 답변통행권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답변서로 통행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4. 현장 조사와 감정재판부가 현장을 확인하거나 측량·감정을 통해 통행이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 살핍니다.
  5. 판결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통행 위치, 폭, 방법 등이 판단됩니다.
  6. 불복과 이행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검토하고,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통행 방해 제거나 보상 문제가 정리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닿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통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고, 주변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통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보상 여부와 수준은 통행 방식과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행로의 폭이나 통행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행하려는 토지의 이용 목적, 주변 지형, 기존 이용 형태, 소유자가 입는 피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행이면 충분한지, 차량 통행까지 필요한지도 이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행을 막으려고 울타리나 장애물을 설치해도 되나요?

통행이 인정되는 범위를 막으면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당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현재 통행 실태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행 위치, 폭, 이용 방법, 보상 여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받으신 의뢰인께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5-18

  • 그간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 관련 소송을 진행해주셨던 기업의뢰인 담당 직원분께서 소송 결과에 만족하시며 연락해주셨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02

  • 민사소송 상담 후기 | "정말 진정한 법조인이십니다"

    민사소송 항소를 앞두고 1심 판결문을 받아 들고 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원심에서의 억울함보다 항소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두드러지십니다. 이번 의뢰인 님도 그랬습니다. 건설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고 해당 민사소송 사건에는 대표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지인분들의 사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민사소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