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십수 년 전부터 산지 인근 토지를 사용해 왔고, 그 토지에는 이차선 도로와 교량, 창고 앞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의뢰인이 사비로 시공했고,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로 뒤편의 맹지를 낙찰받은 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도로와 교량을 통한 차량 통행을 요구하고, 의뢰인이 자기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피고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맹지임을 알고 낙찰받았으므로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량과 중장비 진입은 전면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보행 수준의 통행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맹지임을 알고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가?
- 상대방이 이미 다른 경로로 자기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면 통행권이 성립하는가?
- 통행이 인정된다면 차량·중장비 통행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통행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은 쉽지 않습니다. 맹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통행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맹지임을 알고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이 영구히 막혀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토지 인근에 중장비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 별도 임도가 있고, 상대방이 이미 그 길로 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임도가 상대방 토지까지 실제로 이어지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 동영상 등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연결이 확인되면 통행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통행의 방식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주장을 병행합니다. 별도 경로가 없더라도 보행 수준의 통행만 허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차량·덤프트럭 등 중장비 진입은 적극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상대방이 산림 관련 계획서에 따라 식재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장비 진입을 위한 통행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차단기는 완전히 봉쇄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으면 일반교통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차단기는 잠금장치 없이 개폐할 수 있어 바로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편 통행권은 통행 자체에 관한 권리이므로 주차 공간 제공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맹지를 취득한 상대방이 통행을 요구하더라도, 통행 여부와 그 방식·범위는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설치한 시설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현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