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대여금 반환 | 교제 상대에게 빌려준 수억 원 상담사례

교제 상대에게 오랜 기간 건넨 금원과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의 반환 문제를 대여금과 불법행위 측면에서 살핀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교제 상대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건넸고, 일부는 현금이며 최근에는 제3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쟁점
제3자 계좌 이체의 대여금 해당 여부, 기망 여부, 현금 지급분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대응
자료 정리, 내용증명과 합의, 대여금 및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전화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여 생활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금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증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상대방이 동생 명의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수억 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이 실제로 보증금 반환에 쓰였는지, 보증금 액수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빌린 사실을 부정하다가 최근 반환 의사를 밝히며 금액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금원만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기망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도 희망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동생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금원의 사용처를 속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고소 가능성)
  • 현금으로 건넨 금원처럼 증빙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관련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금원을 건넨 시기와 내역을 정리해야 이후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진행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를 인정하는 만큼, 법률서한을 보내고 합의를 대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반환 금액과 시기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되,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는 방향입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4. 사기 고소와 상간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을 검토합니다. 사기 고소는 가능하고 필요할 때 진행하며, 소송 과정에서 기망 정황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도 금전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액이 크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많을수록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좌 이체 내역과 거래 시기별 정리표
  • 금전을 건넨 이유가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나 녹취 여부
  • 현금 지급분의 인출 내역과 전달 정황
  • 돈이 받는 쪽 명의가 아닌 계좌로 간 경우 그 경위
PROCESS

대여금 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금전을 건넨 시기, 방법, 금액과 당시의 약정 내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2. 증거 확보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 또는 반환을 언급한 자료를 모아 입증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응답과 변제 의사를 확인합니다.
  4. 합의 또는 조정반환 금액과 시기를 협의하고, 합의가 되면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5. 소송 제기합의가 어려우면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해 제기합니다.
  6. 판결 이후 집행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해지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변제를 언급한 기록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연인 사이에 준 돈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관계가 가까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거나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건넨 경위, 반환을 전제로 했는지,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쓴 목적을 속였다면 어떤 청구를 검토하나요?

사용처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대여금 반환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기망이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린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실제로 돈을 받아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는 돈이 오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 이후 절차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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