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두 번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회사는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면으로는 사유가 적히지 않은 계약기간 만료 통지만 보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단계입니다.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난 것인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지
- 구두 통보와 사유 없는 서면 통지가 갱신 거절 절차로서 적법한지
- 동기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과 내부 규정의 심사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사의 조언
- 갱신에 대한 신뢰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갱신 요건을 충족했거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서에 당연퇴직 문구가 없는 점, 계약이 갱신된 점, 같은 시기 입사자들이 전환된 점 등 신뢰를 보여 주는 사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보 방식의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회사의 구두 통보는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에도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시기와 내용, 서면 통지를 받은 경위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부 규정과 전환 사례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이 규정에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기들의 전환 사례와 비교해 의뢰인만 달리 취급된 이유가 합리적인지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계약직이라도 계약서의 문구, 갱신 경위, 회사 규정과 동료들의 전환 사례에 따라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와 방식, 받은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