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주 용역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수급인입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만들어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고 발표와 납품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발주 측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납품 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측 관계자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며 소통했던 회사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용처의 사업이 중단된 뒤 관련 금액과 관련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했고, 그 뒤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대응해 왔으나,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누구이며, 원고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 프로그램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어 인도되었는가? (계약서상 절차와 실제 진행 방식이 다르더라도 실질적 이행이 인정될 수 있는가?)
- 소송이 제기된 경위와 청구 사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프로그램을 쓴 회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의 상대와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행 여부를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과 인도 여부가 핵심 쟁점이어서 감정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발표 자료, 납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형식과 실질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와 실제 진행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에 오간 요구와 대화가 있었다면 시기별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납품이 끝났더라도 검수 확인이나 인수 사실을 남긴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납품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