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후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재혼하여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따로 지내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무렵의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아, 자녀들이 친생자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금전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려 합니다. 소송 없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하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현재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친자관계에 대한 의심과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여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이 사안에 맞는 절차는 무엇인지
- 소송 전 합의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결과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제척기간과 소송 유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일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기간이 지났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출생 당시 혼인관계와 가족관계 기록 상태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 의심이 생긴 계기와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과 연결되는데, 단순한 의심과 알게 된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주변 정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유전자 검사는 소송 전 합의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검사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사안에 맞는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친자관계 확인과 재산 정리는 함께 자문받는 것이 좋습니다. 친자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 생전 재산 정리도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시기와 방법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친자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 문제와 증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