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술을 마신 뒤 주차해 둔 차량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처음 보는 대리기사가 계속 따라오며 대리운전을 권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자 두려움을 느껴 차량에 탔고, 주차장 안에서 차를 짧은 거리 옮겼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대리기사가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채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수년 사이 동종 전력이 반복되어 있고 면허도 최근 다시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고 운전할 고의도 없었다"며 불송치나 무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을 피하려고 차량을 옮긴 사정이 운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아니면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 평가되는가
- 이동 거리가 짧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도로' 여부는 조심스럽게 쟁점으로만 제기합니다. 차단봉이 있어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야외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법률상 도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도로인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법률적 쟁점으로 전달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피하려고 차를 움직였다는 설명은 오히려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강경하게 무죄만 주장하면 수사관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그 경우 처분이 무거워질 위험도 있습니다.
- 경위와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소명합니다. 대리기사가 계속 따라와 차량으로 몸을 피하게 된 경위,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는 법률적 착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달라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상대방 탓이다", "도로가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를 모두 높은 강도로 내세우는 방식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 녹음 등 자료는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계속 따라왔다는 점을 녹음으로 입증하려 합니다. 그런데 녹음에는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이탈과 추가 음주운전을 막으려 한 것으로 들릴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취지로 활용할지는 전체 방향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장소가 주차장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결과가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의 강도와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결과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